농어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분산 분포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서 그 세부내용을 농림 수산식품부 고시로 아래 표와 같이 공표. 관련법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추진실적 평가 시에도 그 달성 정도를 평가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 2019년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목표달성 기준년도임.
부문 | 핵심항목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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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 | 1) 진료서비스 |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
2) 응급시설 |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3) 노인 |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
4) 영유아 |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읍·면 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
2. 교육여건 | 5) 초·중학교 |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
6) 평생교육 |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3. 정보생활기반 | 7) 주택 |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
8) 상수도 |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 |
9) 난방 |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 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 |
10) 대중교통 |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 |
11) 광대역 통합망 |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 |
4. 경제활동·일자리 |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5. 문화·여가 |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
6. 환경·경관 | 14) 하수도 |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7. 안전(생활안전) | 15) 방범설비 | 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
16) 경찰출동 | 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 |
17) 소방출동 |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