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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서비스 기준 점검·평가 

도입배경과 개념

농어촌은 인구의 과소화와 분산 분포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0년 7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통해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로서 그 세부내용을 농림 수산식품부 고시로 아래 표와 같이 공표. 관련법에 의해 정부는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시 이러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추진실적 평가 시에도 그 달성 정도를 평가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고 시행할 때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달성하도록 규정. 2019년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목표달성 기준년도임.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내용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핵심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세부 내용
2016 심층연구주제
부문 핵심항목 세부내용
1. 보건복지 1) 진료서비스 시·군 내에서 내과, 한방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중요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2) 응급시설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차량이 30분 이내 도착하여 응급처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 노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4) 영유아 일정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읍·면 내에서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교육여건 5)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6) 평생교육 읍·면 내에서 평생교육 거점시설에서 평교육을 받을 수 있다.
3. 정보생활기반 7) 주택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8)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9) 난방 읍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 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10)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준 대중교통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1) 광대역 통합망 농어촌 어디에서나 광대역 통합망을 이용할 수 있다.
4. 경제활동·일자리 12) 창업 및 취업컨설팅·교육 시·군 내에서 사업체 창업 및 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5. 문화·여가 13)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 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6. 환경·경관 14)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 안전(생활안전) 15) 방범설비범죄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16) 경찰출동범죄취약 지역은 마을별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실시한다.
17)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5분 내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