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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컨텐츠

농어촌 영향평가 

개요

개념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이력의 특수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배경

1)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시 농어촌에 불리한 차별적 영향 발생 우려

2) 농어촌에 차별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 특성을 고려하고 정책을 평가·보완하는 제도의 운용 필요

예시

  • 지역아동센터(‘10년 2,946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도시-농어촌에 같은 기준으로 지원됨에 따라 농어촌 아동에 대한 혜택이 도시 아동에 비해 불리할 우려
  • 농어촌은 아동 귀가차량 원거리 운행, 문화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대도시 이동, 자원봉사자 부족 등으로 도시보다 많은 비용 소요
    *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방안 연구(20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진경위

  • 제2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10~14) 및 2010년 농식품부 연두업무 보고시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도입계획 발표
  •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1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침초안을 작성(6월)하여 시범적용 및 보완 (12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11.7.25) *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근거 마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4조(농어촌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 운용방향

운용방향

농어촌 영향평가는 ‘전문평가’와 ‘자체평가’로 이원화하여 추진하던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도시와 농어촌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정책

평가방법

· 전문평가

전문지원기관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자문단, 삶의 질 정책 연구네트워크, 삶의 질 현장자문단을 통해 농어촌 영향평가 이슈를 발굴하고 해당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영향평가를 수행

· 자체평가

삶의 질 위원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평가로 전문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농어촌 영향평가 대상 이슈를 부처 및 지자체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