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일자리] ‘작은 농지도 매입 가능’…청년층 농촌 유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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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농지도 매입 가능’…청년층 농촌 유입 돕는다
2019-08-19
농지은행 매입 기준 등 완화 청년 영농창업자, 귀농인의 농지은행 이용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부터 농지은행 사업 개선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를 늘리기 위해 고령·은퇴농 등으로부터만 매입해 온 농지를 비농업인으로부터도 매입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비싼 농지가격으로 부담을 느끼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농지 매입 기준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청년농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밭이 논보다 공시지가는 15%, 실거래가는 20% 정도 높은 점을 감안해 밭 매입 단가도 상향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청년농의 밭 매입 확대를 위해 1000㎡ 이상으로 정한 농지 임대 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한다. 광주일보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http://www.kwangju.co.kr/news_view.php?aid=15661578006743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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