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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서산시, 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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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전국 최초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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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관내 청년농업인들에게 복지·문화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농업인 참여 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의 육성이 시급한 상황 속에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복지 기회를 청년농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서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18세부터 만39세 이하(1981. 1. 1. ~ 2002. 12. 31. 출생자)의 청년 농·어업인이다.

다만, 농촌지역에 주소만 두고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년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7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 농어업인은 신청서를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과 함께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41-660-3961)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청년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 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며 농촌이 활력을 찾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업인 참여 예산제 운영에 17개 사업 2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농업인이 농업시책을 평가하고 보완·개선하는 주요 농업시책 평가제 △농업인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종료시키는 농업보조사업 일몰제 △농업인 인식(설문) 조사 △농업·농촌 정책개발 워크숍 등을 진행 중이다.
 


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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