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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인 친화산업 육성하고 빈집 리모델링…고령친화진흥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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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해 관리·활용 방안을 구상하고, 고령자 중심의 산업·금융·제도 등 각 분야의 재설계를 시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화와 고령화라는 위기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상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농촌 흉물된 빈집, 관리·개발 강화= 우선 정부는 ▲늘어나는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 ▲인구 농어촌 지역 활성화 ▲고령화 시대 대비 교통환경 구축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빈집은 지역 공동화의 상징으로 농어촌 등의 흉물이나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226개 지자체 가운데 79개(34.9%) 지자체만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도시, 2022년까지 농·어촌의 빈집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빈집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비지원 사업을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빈집 소유자가 빈집과 부속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할 경우 양도세 10%를 경감하고,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이 가능한 사업모델 실증특례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빈집 소유주의 관리책임을 강화해 철거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빈집 등록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지자체의 빈집 정비 사업도 독려해 나간다.

농어촌의 경우 빈집을 창업공간이나 교육·문화·돌봄 등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리모델링·건축 비용을 1개소당 4억5000만원 지원한다. 빈집을 귀농인 주거시설로 활용하면 그간 1개소 당 3000만원까지였던 주택조성비용에 철거비용도 추가해 지원한다.

이밖에 고령화와 일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농어업 생산방식을 다변화·고도화 하고 유휴 노후시설 활용을 위한 민간 투자모델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농입인 대상 심층교육과 맞춤형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그린바이오, 관광, 로컬푸드 등 농어촌 신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친화진흥위원회 구성…산업·교통·제도 개편= 이와 함께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에 대응해 이들의 신체·통행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을 만들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한다.

저상버스와 승강설비 확충 등 고령친화적 시설을 정비하는 동시에 양로원이나 전통시장 등 고령자 왕래가 잦은 지역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개수와 범위를 2022년까지 2700여개소로 늘린다. 길을 건너다 멈춰 쉴 수 있는 중앙보행섬이나 횡단보도 앞 쉼터도 늘려나가고, 교통약자를 고려해 횡단보도 보행속도의 기준을 재설정하고 새로운 자동연장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까지 농어촌, 벽·오지 지역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국비 287억원을 투자하고, 공공형 택시 등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택시와 철도 교통을 묶는 연계서비스도 올해 40개에서 2024년 78개 역사로 확대한다. 이밖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심사를 강화하고 노후 교통인프라도 정비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가칭 고령친화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협의체를 만든다. 내년까지는 고령자 행동정보 수집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바이오·헬스분야 고령친화사업 실증특례를 주고 관련 특구 추가지정에도 나선다.

이밖에 소비자 중심의 고령친화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위해 고령자·연구자·공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리빙랩을 운영하고 권역별 고령친화산업 혁신센터를 통해 시제품 피드백과 상용화 등을 지원한다. 혁신센터는 내년까지 3개소, 2022~2024년 5개소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혁신혁 고령친화기업을 선정해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공공부문이 관련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 의료, 돌봄·자립, 주거, 식품, 여가 부문에서 유망 고령친화산업을 발굴·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신체활동과 간호 등을 지원하는 돌봄로봇 700대를 연내 보급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등 고령친화적 금융 정비= 고령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인프라도 정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인피해방지법'을 제정해 합리적 사유가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신규상품을 개발하면 연력별 영향분석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다수 고령자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하면 무관용원칙을 적용하는 등 차별·금융착취 규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령자가 접근하기 힘든 온라인과 모바일 중심의 거래구조가 고착화 되고있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회사의 오프라인 점포 폐쇄 사전절차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점포를 폐쇄하면 이동·무인점포·제휴 등의 대체창구를 마련토록 한다. 글씨가 크고 핵심 서비스 위주로 구성하거나 음성인식이 가능한 고령자 전용 앱도 구축할 예정이다.

고령층 정용 대면거래 상품을 만들거나 보험 가입연령을 65세 전후에서 5세 가량 확대하는 방안이나 대체상품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친화적인 금융상품의 개발과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시니어 금융교육 전문강사 자격과정을 신설하고 금융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고령층의 금융교육 효율화와 체계화를 시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에 따른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감안해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을 바꿔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정책을 노후지원, 일자리 및 사회공헌, 의료, 돌봄 및 보호, 주거, 사회참여 및 문화활동, 교통안전 등 7개 영역으로 구분해 장기적 변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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