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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농지연금 제도/노후 생활자금 매월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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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궁금해 ⑬농지연금 제도/노후 생활자금 매월 꼬박꼬박

고령농민 소유 농지 담보로 지급
영농 가능·재산세 면제 인기만점

최종편집일 2015.06.23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이 제도는, 농지자산을 유동화해 노후생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취지다.
 
최근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지만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매월 연금을 받고, 담보농지에서 계속 영농이 가능(임대도 가능)한데다 재산세도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 인기비결이다.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농지연금 인기에 한몫 거들고 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이자율을 4%에서 3%로 인하하고, 가입비(농지가격의 2%)를 폐지했다. 담보농지 평가방법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2015년에는 담보농지 감정평가율을 70%에서 80%로 상향했다. 최근에는 소유농지가 3ha를 초과하는 경우의 가입제한 규정을 폐지해 농지연금 가입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농지과 박홍진 사무관은 “올해 신규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지원액은 114만원으로, 전년 전체 신규 가입자보다 18.7% 증가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보장이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 농지면적 기준이 폐지되면 가입대상이 3만명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입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93개 지사 및 농지연금 고객상담센터(1577-7770)로 문의하면 된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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