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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구제절차 및 신고

인권침해 구제절차란?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 당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피해 사실을 신고해 분쟁을 조정받거나 해결해서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절차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구제절차



인권침해신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주체: 인권침해를 받은자나 목격자
   ○ 신고내용:
      - 연구원 소속 직원의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 연구원 경영활동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 사례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인권경영담당)
      - 서면 신고: 별첨 양식에 맞춰 작성해 우편 발송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 인권경영담당
      - 이메일 신고: xosud@krei.re.kr
      - 전화 신고: 061)820-2114

[인권 침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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