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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간)북한농업동향

(계간)북한농업동향

제4유형
  • 북한 집단농장의 분배제도에 관한 연구
  • 보고서 이미지 없음

    저자
    김영훈 , 전형진; 문순철
    등록일
    2001.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4. 연구 범위와
      방법
      5. 주요 연구내용
      제2장 기본개념의 검토
      1. 분배대상으로서의 소득
      2. 노동에 따른 분배
      원칙
      3. 사회주의 노동보수지불체계
      제3장 북한 집단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
      1. 협동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
      2. 국영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
      3. 농기계작업소 트랙터작업반의 노동보수지출체계
      제4장 노동보수지불체계의 비교 분석
      1. 사회주의 노동보수지불체계의 확립
      2. 노동보수지불체계의 변화
      3. 북한과의 비교
      제5장 북한 집단농장 분배제도의 개혁여건과
      방향
      1. 분석모형
      2. 분배제도 개혁여건: 동아시아형과의
      비교
      3. 개혁방향의
      전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요 약
      1990년대 초이래 구 사회주의권의 체제이행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흐름에도 북한은 외견상 전통적 계획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해체로 촉발된 경제난과 식량난이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든 지 오래지만 이른바 개혁의 움직임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북한의 경제난은 구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가 직접적인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와
      집단경영 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오히려 북한이 현재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집단경영 시스템의 분권화에 기초한
      개혁·개방에 있다는 것이 보편적 역사가 던져주고 있는 교훈이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 부문에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의 개선을 사회주의 집단경영체제 전환의 중요한 부분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 하에 이 연구에서는 광의의 이행기경제의 틀 안에서 북한의 집단농장 인센티브제도(노동보수지불체계)의 내용과 특성을 체제
      이행을 경험한 소련, 중국과 비교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개혁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했다.
      북한의 협동농장에서 농장구성원에 대한 분배는 획득한 노동일을 기준으로 하는 기본분배와 우대 기준에 따른
      보충분배로 이루어진다. 기본분배는 새로운 보충분배 형태가 도입됨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우선 작업반우대제가 도입되기 이전인 1960년까지
      기본분배는 협동농장의 소득에서 공동운영기금을 제한 총분배기금을 확정한 후 이를 개별농장원이 획득한 노동일에 따라 분배하는 형태였다. 첫번째
      보충분배 형태인 작업반우대제(1960)가 도입된 이후 기본분배를 위한 분배기금 총량은 감소했다. 즉 기본분배 총량이 우대기금몫 만큼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 우대기금은 성과가 좋은 작업반에게 분배했다.
      1966년에는 새로운 보충분배 형태로 분조관리제가 도입되었다. 이는 작업반의 하부단위인
      분조(15∼20명)에 일정한 면적의 토지와 노동력, 역축 및 기타 생산수단을 고정시키고 분조별로 정보당 수확량 및 노동일 투하계획을 부여한 후
      결산분배시 계획수행정도에 따라 분조원들의 노동일을 재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분배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의 특징은 사회주의적 집단노동과 집단분배의
      바탕 위에서 토지를 작업분조에 할당하여 농업생산에 임하도록 하는 청부제(도급제) 방식을 가미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분조관리제는 분조에 귀속되는 초과생산분을 국정가격으로 수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청부제 형태가 가지고 있는 동기유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식량난이 한창이던 1996년 들어 분조관리제는 초과생산분 처분권한을 분조에
      이양함으로써 농민들의 물질적 관심을 더욱 직접 자극하는 형태로 개선되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분조관리제의 노동보수지불체계도 사회주의
      분배원칙이나 중앙집권적인 농업경영체제를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확립된 사회주의 각국의 집단농장 노동지불체계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소련의 집단농장인 콜호스는 집권화 정도가 매우 강해 집단경영 시스템의 분권화 경향이 1980년대에 비로소 시작되었으나 노동지불체계에서의
      인센티브제도는 꾸준히 개선해 왔다. 브레즈네프 정권 시대에 임금제에 가까운 보증지불제도를 도입할 때까지 소련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매우 많은 변화
      양상을 보였다. 소련 집단농장의 노동보수지불체계는 1960년대 중반 보증지불제도가 도입되면서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비해 비교적 일찍
      '잔여원리'에서 벗어났으나, 이로 인한 콜호스의 부채 누적으로 집단농장이 국유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것은 중국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으로
      볼 수 있으나 결국 소련의 집단농장도 1980년대 이후 분권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인민공사 초기에 잠시 공산주의적 분배방식을 채택했던 것을 제외하고 잔여원리의 규정을 받는
      노동지불방식이 1978년까지 공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3급 소유관리제도의 실시로 생산대가 기본채산단위가 되고, 불법적인 형태였지만
      책임생산제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경험이 있어 소련에 비해 초기부터 농업경영의 분권화가 진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1978년 이후는
      생산책임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농업개혁의 길로 접어들었다.
      반면 북한의 협동농장은 1960년대 초에 전문적인 농업지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1960년과
      1966년에 각각 작업반우대제와 분조관리제를 도입한 이후 30년 넘게 농업생산 부문에서 전통적 노동보수지불체계의 기본 틀을 변화 없이 유지해
      오고 있다. 1996년에는 분조규모 축소와 생산계획의 하향조정, 초과생산물의 분조 자유처분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분조관리제를
      도입했으나, 이론적으로 본다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변화 외에 분권화가 진전되었거나 노동보수제의 잔여원리를 극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농업은 노동보수지불에 있어서 일찍이 동기유발을 고려하는 방식을 채택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전통적인
      사회주의 분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의 집권화 정도가 강하고 사적경제의 규모가 작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의 농업개혁 성숙도는 다른
      구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 체제전환국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북한 농업의 분배 시스템은 동기유발 강화를
      거쳐 농업경영의 분권화로 이행될 개연성이 높다. 현 시점에서는 그 계기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1996년 도입된 새로운 분조관리제는 농업생산
      청부 시스템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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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영훈 (Kim, You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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