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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분석(Ⅰ)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수탁연구(C) (C2000-20)
    저자
    김홍상 , 한용희
    등록일
    2000.11.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제 1장 서 론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선행 연구의 검토
      연구의 범위와 내용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보고서 구성
      제 2장 밭기반정비사업의 내용 및 추진실적
      사업의 내용과 시행체계
      사업의 추진실적
      제 3장 사업의 효과 항목 선정 및 계측방법 정립
      효과항목의 정립
      개별 사업에 따른 효과 발생 여부
      효과항목별 계측 가능 여부
      계측 가능한 효과의 내용과 범위
      계측 가능한 효과의 계측방법
      제 4장 사례지구 조사 · 분석
      사례지구 선정
      지구별 개황
      제 5장 효과 계측 및 정책제언
      계측 가능한 효과의 계측 결과
      계측할 수 없는 효과의 내용
      효과총괄
      기타 사업관련 현안 및 정책과제
      제 6장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정부에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효과를 밝혀내고, 나아가 계량화 가능한 효과들을 계량화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생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적인 면의 사업효과,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개선방안을 동시에
      다룬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한 분석대상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농림부의 밭기반정비사업으로 시행된 지구로 한정하였으며, 연구의 방법으로 국내 외 문헌조사, 사례지구 조사, 전문가 조사, 제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대상지구는 1994∼98년 완료사업지구 중 시행지구의 사업유형, 지역, 규모 등을 기초로 효과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8개 지구로 선정하며, 공동연구기관인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한국농지개발연구소와 협의하여 선정하였다.
      3. 밭기반정비사업의 현황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조, 제6조. 제12조, 제89조을 근거로
      삼아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용배수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
      정비를 통해 농촌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957년 개간사업으로 정부 보조제가 도입된 후 1994년 밭기반정비사업이란 명칭으로
      착수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4년부터 1999년까지 177개 지구 36천ha의 사업이 시행되어 총 목표사업량 110천ha의 33%를
      달성하였다.
      4.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
      기존 문헌조사, 유사사업에 대한 분석결과, 사례지구 현지조사 등을 통해
      발굴된 밭기반정비사업의 효과는 긍정적 효과로 영농수익 증대, 생산비 절감, 품질향상, 토지창출, 영농편의 증대,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안정,
      식량면적 확보 등이 있으며, 부정적 효과로 생태계 훼손, 경관훼손, 대형 농기계 운행에 따른 사고 증대, 임시대책 수립곤란 등이
      있다.
      긍정적 효과 중 영농수익 증대의 주요 내용은 고소득 작목으로의 작부체계 변화 및 경지 이용률 제고, 동일한
      작부체계내의 생산량 증대, 도시근교 농업의 경우 소득원 다변화 등이 있다. 생산비 절감은 통작시간 절감,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대, 농기계 수리비
      및 감가상각비 절감, 농로 수로 등 유지관리비 절감, 농산물손상 방지에 따른 포장비 절감, 영농 부대비용 절감 등이 있다. 또한 품질향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원활한 용수공급에 따른 상품화율 제고, 먼지피해 방지, 농산물손상 방지 등이 있으며, 토지창출 효과로는 길어깨의 영농지로
      사용 가능, 인근 지역 유휴자원 활용도 제고 등이 있다. 그리고 생활환경 개선의 내용으로는 기간 도로와의 연접으로 생활편의 증대, 암반지하수
      개발에 따른 생활용수 확보, 자전거 승용차 이용편의 제고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밭기반정비사업은 농촌정착의욕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귀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안정 효과도 있으며, 벼 재배 면적의 확보를 통한 쌀 생산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연관산업을 유치하는
      기타 효과도 있다.
      5. 계측 가능한 효과항목의 선정
      유형별로 구분된 사업효과는 영농수익 증대, 생산비 절감 등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계측 가능한 효과가 있는 반면, 지역사회 안정, 식량면적 확보 등 계측이 곤란한 효과도 있다. 한편 계측이 가능하나 현지조사 결과의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항목은 계측 가능한 효과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계측 가능한 효과로는 영농수익 증대 중 고소득 작목으로의 작부체계
      변화, 동일한 작부체계내의 생산량 증대가 있으며, 생산비 절감 중 통작시간 절감, 수송수단의 적재량 증대, 농로 수로 유지관리비 절감, 영농
      부대비용 절감이 있다. 또한 품질향상 중 원활한 용수공급에 따른 상품화율 제고, 먼지피해 방지, 농산물손상 방지가 계측 가능하며, 인근 지역
      유휴 자원 활용도 제고는 토지창출의 내용으로 계측 가능하다. 영농편의 증대 중 노령 농업인 경운기 손수레 사고 방지와 생활환경 개선 중 기간
      도로와의 연접으로 생활편의 증대 역시 계측 가능한 효과로 분류되었다.
      6. 효과분석 결과 및 정책제언
      8개 사례지구 전체의 계측 가능한 효과를 중심으로 효과별 비중을
      보면, 영농수익 증대 효과가 7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 14.3%, 토지창출 효과 6.9%, 품질향상 효과 4.1%,
      생활환경 개선 효과 1.7%, 영농편의 증대 효과 0.6%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밭기반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농업인의 영농수익 증대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항목을 더욱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생산량 증대 효과(53.6%)가 가장 크고, 다음으로 작부체계 변화
      효과(18.1%), 유휴자원 활용도 제고 효과(6.9%), 영농부대비용 절감 효과(6.0%), 농산물손상 방지 효과(3.8%), 통작시간
      절감 효과(3.6%), 적재량 증대 효과(3.4%) 순으로 계측되었다.
      효과분석 결과 사업의 효과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영농수익 증대 효과는 사업의 시행으로 고소득 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지역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작물의 재배가능 여부는 외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 요인 즉 능력 있는
      농업인의 존재로 결정된다. 따라서 사업대상지구의 선정시 대상지구의 영농여건 못지않게 시설의 효율적 이용 능력이 있는 농업인의 존재 사항을 심도
      있게 조사하여야 한다.
      한편 현지조사 결과 관정사용에 따른 전기료 부과 문제와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재가 밭기반정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료 부담방식의 개선과 책임 있는 유지관리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의 시행시 수혜농민들은
      도로정비사업에 대한 요구가 강하지만, 효과분석 결과 수원공 개발에 의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므로, 제1유형의 사업은 지향하고 종합적인 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조할 것은 지표화된 효과만으로 사업의 정책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계측 가능한 효과 못지않게
      계측 할 수 없는 효과도 많기 때문이다.

    요약문

    저자에게 문의

    김홍상 이미지

    저자소개
    김홍상 (Kim, Hongsang)
    - 원장
    - 소속 : 휴직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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