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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전개방안
  • 보고서 이미지 없음

    농업정책일반

    과제성격
    연구보고 (R211)
    저자
    김정부 , 백선기; 김영훈
    등록일
    1990.12.01

    ※ 원문보기 클릭 시 에러가 나는 경우 조치 방법 : "고객센터 - 자주하는 질문" 참조

  • 목차


    • 1. 연구 목적
      우리 나라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따라 농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우리의 농업이 개방여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속에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농업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요청에 부응하여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농지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구조 개선의
      주요과제인 농가경영규모 적정화를 위한 농지 이용 및 유동화 정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범위는 농지의 소유, 농지의 보전 및 관리, 농지의 매매(거래),
      농지임대차 등 농업구조 조정을 위해 필요한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와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선정된 사례지역(4개 면 혹은
      1개면)에서 실시된 현지조사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간단한 설문조사도
      보완적으로 실시하여 관련사항을 확인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가.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 제도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 제도를 뒷받침하는 주요 법률로는 헌법을
      비롯해서 농지개혁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임대차관리법,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이 있다. 이같은 여러 법률들은 제정순서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주요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반영해 주고 있다.
      위와 같은 법률에서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농지원부 및 농지카이드 작성 비치, 절대농지 및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의 제한, 농지책매증명 발급,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농지임대차 제도, 농지구입자금의 지원 및 농지매매제도 등이다.
      나.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실태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농지매매 및 농지임대차 등에 따른 농지의 유동화는 농가경영규모
      확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진전된 것이 아니라 경영규모의 평준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물론 농가호삭의 감소에 따라 농가호당
      경영규모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 대농은
      농지를 매도하거나 임대를 주어 경영규모가 적어지고 소농은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함으로써 경영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농가경영규모의 평준화 현상은 농가의 소유농지뿐만 아니라
      임대차 농지를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농가경영규모 확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평준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농업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자금이 투자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농민들은 대부분 농지구입 여력이 엾다는 것도 콘 원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리고 농지기반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가 어렵다는 점, 농촌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농가경영규모의 평준화 현상을 가져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를 위한 정책수단들은 그간 농지의 이용과 보전,
      농지매매, 농지재개발 등에 기여한 바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먼저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의 기본이 되는 농지원부를 보면 비농가의
      농지원부는 작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농가 소유농지가 대부분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농지소유 및 경작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임대차농지는 대부분이 제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농지의 소유권 변동, 농지면적의
      변동, 지목의 변경, 농가의 변동 등에 대한 기본사항들이 계속 보완되어
      기록되지 않아 자료로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농지 구입자금 지원정책의 경우에는 농가호당 지원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희망농가는 많은데 지원받는 농가의 수는 적었다.
      그리고 지원시기도 농지가 매매된 후에 자금이 지원되었고, 농지
      구입자금 지원이 농가별 농지의 집단화와는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농지문제를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된
      농지관리위원회는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이 확보되지 않은 실정에 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수도 있으며, 예산확보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계통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상급행정기관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원규정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농업관련기관에서 농지관리위원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매매증명
      발급 등 민원업무가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다.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 방안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지의 이용·관리 및 유동화를 위한 각종
      정책수단들은 이들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농가경영규모 적정화를 위해 농어촌진흥공사의 농지매매사업,
      농지구입자금 지원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장기임대차
      간척·개간농지매매사업, 농지의 교환·분합사업 등을 활성화시켜
      유동화를 촉진함으로써 이를 민간부문으로 파급시켜야 한다.
      농지 구입자금은 정부에서 적기에 적정규모의 자금을 배정하여
      농가별 지원규모와 지원농가의 수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농지관리기금의 조속한 확대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융자절차의 간소화는 물론 농지의 교환·분합과 농지 구입자금을
      연계시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앙·시도·시군 단위에도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정원 및
      농업관련기관에서 추천한 위원의 위촉은 지역실정에 알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회 지원 및 농지원부 보완 및
      관리를 위해 전담인력 배치가 있어야 한다.
      한편 농지관리 및 유동화의 기본자료가 되는 농지원부는 기존양식을
      변경하여 1991년에 재정비하게 되므로 농지원부 작성시 조사에
      정확을기하고, 이를 계속 보완관리함과 아울러 농지원부 관리의
      전산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지 관리 및 유동화는 물론 각종 농정시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에 있어서 농지는 주요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이하고 이용하는 것은 농업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농지의 유동화사업은 농지기반 정비사업과 연계시켜 종합적으로 추진할
      때 더욱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농지의 관리 및 유동화를 위한 기초연구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농지 유동화와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연계방안, 농지
      구입자금 지원의 효과 분석, 농지 매매증명제도 및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농지원부의 전산화 등에 관한 연구가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연구결과의 활용
      본 연구 보고서를 정책담당자 및 연구자들에게 농지의 이용
      및 유동화의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문제 제기와 아울러 계속적인
      보완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이미 정부의 시책에 반영된 것도 있다. 농지원부의
      재정비를 위한 양식변경은 그 중의 하나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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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정부 (Kim, Jeongb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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