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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 수준과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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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자원환경

    과제성격
    수탁연구(C) (C1999-09)
    저자
    김용택 , 김홍상; 김정부; 김병준
    등록일
    1999.07.01
  • 목차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000년 1월 1일부터 농업기반공사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조합비''형태로 부과하던 농업용수의 이용 대가가 ''농업용수이용료''로 부과된다. 비록 시대 변화에 따라 조합비가 아닌 농업용수이용료를 부과하게 되지만,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농업용수이용료의 수준에 대하여서는 관련 주체간에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농업기반공사의 설립이 확정되고 신설 농업기반공사의 운영방향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선결해야 할 정책과제로 대두된 것은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농업인이 부담해야 할 농업용수이용료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과 부과기준의 정립 및 적정한 농업용수이용료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에서 적용한 연구방법으로는 국내외 관련문헌의 조사, 표와 도표의 분석, 농업수리시설의 유지관리기관과 농업인에 대한 현지조사, 시나리오별로 농업용수이용료의 적정수준의 검토,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에 따른 농업인의 의향조사 등이다.
      (3) 조합비 부과실태와 문제점
      1906년에 「수리조합조례」로부터 출발한 조합비 부과제도는 일제시대인 1917년에 제정·공포된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1987년에 조합비를 대폭인하하기 전까지 과중한 조합비 부담으로 조합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1987년 이후에 농업인의 부담경감과 농지개량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조합비 수준을 낮게 동결하고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였지만, 여전히 국가재정 부담의 증가, 조합경영의 악화, 수리시설의 노후화, 대 농업인 서비스의 악화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의 수급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 농업용수이용료를 통하여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4)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 정립
      농업용수이용료는 농업기반공사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개념으로 과거의 조합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합비는 농지개량조합이 제공하는 농업용수서비스에 대한 조합원의 부담이지만, 농업용수이용료는 농업기반공사가 제공하는 농업용수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다. 따라서 농지개량조합체제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비를 부과하였지만, 농업기반공사체제하에서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원가를 충당하는 차원에서 농업용수이용료를 부과한다.
      (5)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기준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기준으로는 서비스 원가주의, 서비스 가치주의, 경쟁가격주의, 부담능력주의, 복지확산주의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의 공급원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반 공기업들이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총괄원가방식을 적용한다. 총괄원가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이외에도 적정이윤을 포함한 것으로 자본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에 따라 원가적상방식과 공정보수방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자본비용을 요금기저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공정보수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요금기저를 계산하기 위하여 순가동설비자산가액 대신에 전국 농지개량조합의 사업용 유형자산 실사액의 30%를 적용하고, 적정투자보수율로 3%를 가정하였다.
      (6)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수준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이용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객관적인 비용분담기준 및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5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별로 관련주체의 부담규모, 차등부과의 조건, 예상되는 정책효과, 필요한 정책대안 등을 논의하였다.
      은 수혜자인 농업인이 일체의 비용 부담을 하지않고 정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농업용수를 완전 공공재 또는 완전 자유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는 농업인(수혜자)의 부담비율을 10%, 국가의 지원비율을 90%로 설정하는 경우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과거 조합비 수준의 절반 가량이다. 은 농업인의 비율이 20%, 국가의 지원이 80%로 설정하는 경우로 과거 조합비와 같은 수준이다. 는 농업인의 비율을 30∼50%, 국가의 지원비율을 70∼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농업용수를 공공재와 사적재의 중간재적 성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는 농업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완전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된 경우이다.
      ***목 차***
      Ⅰ.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주요 연구내용
      4. 연구 방법
      5. 관련문헌 고찰
      5.1. 관련문헌
      5.2. 선행연구의 시사점
      Ⅱ. 조합비 부과의 실태와 문제점
      1. 조합비 부과의 변천 과정
      1.1. 부과제도 시행 초기부터 1960년대까지
      1.2. 1970년대부터 1986년 이전까지
      1.3. 198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2. 조합비의 개념
      2.1. 조합비의 개념과 종류
      2.2. 조합비의 부과원칙과 부과기준
      2.3. 조합비의 부과체계
      3. 조합비부과체제하의 국고보조 지원
      3.1. 조합 재정에서 조합비와 국고보조금의 역할
      3.2. 조합비부과체제하의 국고보조 결정방식
      4. 조합비 부과의 문제점
      Ⅲ.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 정립
      1. 여건 변화와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 도입
      2. 농업용수이용료에 대한 관련주체간의 인식 차이
      3.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 정립을 위한 검토 요소
      3.1. 농업용수의 특징
      3.2. 농업용수이용료의 특징
      3.3. 농업용수이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
      4. 농업용수이용료의 개념
      5. 농업용수이용료 개념 도입의 타당성 검토
      5.1. 도입 찬성론 : 농업용수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입장
      5.2. 도입 반대론 : 형평성 차원을 강조하는 입장
      5.3. 검토의견
      Ⅳ.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기준
      1.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의 기본 원칙
      2.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 기준
      2.1. 원가보상주의(총괄원가)
      2.2. 국고보조 지원주의
      2.3. 신설 농업기반공사의 재정여력주의
      2.4. 농업인의 부담능력주의
      2.5. 수익자 부담원칙주의
      2.6. 행정비용 최소화주의
      3.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결정방식
      3.1.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결정 원리
      3.2. 농업용수 공급원가 산출방식의 결정
      4.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산출과 분석
      4.1. 분석 자료와 가정
      4.2.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산출(자본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4.3.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산출(자본비용을 고려할 경우)
      4.4. 유형별 농업용수 공급원가(10a당)의 비교
      5.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분담기준과 분담 비율
      5.1. 재화로서 농업용수의 특수성
      5.2.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분담기준
      5.3. 현행 농업용수의 개발과 관리 및 비용부담 주체
      5.4. 외국의 사례
      5.5.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비용분담 비율
      6.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에 대한 국가보조의 필요성
      6.1. 거시적 입장 : 농업용수의 외부 효과를 강조
      6.2. 미시적 입장(농업부문내) : 농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강조
      7. 신설 농업기반공사의 재정수지 전망
      8. 농가부담능력 분석
      Ⅴ.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수준
      1.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수준의 결정
      1.1. 농업용수이용료 부과수준의 결정 방법
      1.2. 농업용수이용료의 차등부과
      2. 시나리오의 설정 기준
      3. 시나리오의 설정
      4. 시나리오별 농업용수이용료의 부과수준과 정책 대안
      4.1. :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가 농업용수
      공급원가를 모두 부담하는 경우
      4.2. : 농업인이 10%, 국가가 90%를 부담하고
      차등 부과를 적용하는 경우
      4.3. : 농업인이 20%,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차등 부과를 적용하는 경우
      4.4. : 국가가 50∼70%, 농업인이 30∼50%를
      부담하고 차등 부과를 적용하는 경우
      4.5. : 농업인이 농업용수 공급원가의 전체를
      부담하고 차등 부과를 적용하는 경우
      5. 농업용수이용료의 징수비용 절감 방안
      5.1. 조합비 징수비용의 현황
      5.2. 경비절감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부 록
      부록 1. 외국 사례
      1.1. 일 본
      1.2. 대 만
      1.3. 미 국
      1.4. 네덜란드
      1.5. 각 국가별 10a당 농업용수이용료 수준의 비교
      부록 2 : 농업인의 의향 조사
      2.1. 개 황
      2.2. 주요 조사 결과
      부록 3 : 농업용수 공급원가
      부록 4 : 농업용수 공급원가(순수 농업용수 급수비용)의 산출방법
      4.1. "관리비" 세분화 방법
      부록 5 : 유형별 농업용수 공급원가 분석
      5.1. 규모별 농업용수 공급원가
      5.2. 조합별 농업용수 공급원가
      5.3. 지역별 농업용수 공급원가
      부록 6 : 한국과 일본의 농업수리시설의 내용연수
      부록 7 : 농조구역외 급수단가
      부록 8 : 현지통신원 조사표
      참고 문헌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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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김용택 (Kim, Yongta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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