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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제4유형
  • 21C 임정비전과 산림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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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

    과제성격
    수탁연구(C) (C1999-19)
    저자
    장우환 , 석현덕; 장철수; 김용렬
    등록일
    1999.12.01
  • 목차



    • (1) 연구 목적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20세기 임정의 회고와 반성을 통하여 21세기 산림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보고, 둘째로 21세기 정보·지식기반 사회의 전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임업의 지속적 발전과 임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임정비전과 정책과제를 설정한 다음, 셋째로 이들 임정비전과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림정책기본법(안) 제정 등 산림관계 법체계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첫째,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 제정에 대한 산림·임업 관련 전문가의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산림관계 공무원, 임업단체, 연구원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은 SAS통계 팩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제표분석을 행하였다. 셋째, 우리 나라 산림관계 법체계의 문제점과 정비방안 모색을 위해 문헌조사를 통하여 국내외 산림관계법령 및 기본법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2) 20세기 임정의 회고와 반성
      20세기 우리 나라 산림정책은 6·25전쟁 등으로 인해 황폐해진 국토와 산림자원을 복구하기 위한 치산녹화정책이 최우선적 국가과제였다.
      20세기 치산녹화계획과 산지자원화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산림의 녹화에는 성공하였지만, 생태·휴양·환경 등 국민의 다양한 산림수요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경쟁력 있는 첨단 산림산업으로서의 지속 가능한 임업은 아직 활성화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산림이 아직 키우고 가꾸어야할 청소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분간 육림위주의 산림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21세기 임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새로운 산림분야의 위상을 정립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임정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세기 녹화·자원화시대의 조림·보호·규제 중심의 임정 패러다임과 정책수단으로는 21세기 임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3) 21세기 임정비전과 정책과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천년의 사회모습과 산림·임업부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복지국가의 건설"을 임정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의 조성과 유지, 둘째로 임업을 21세기형 첨단산업으로 육성, 셋째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산림서비스 제공을 임정목표로 제시하였다.
      21세기 임정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임정의 범위를 과거 국내산림, 산지산림 중심에서 세계산림, 도시녹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정의 대상은 과거 나무·산주·임업 중심에서 앞으로 생태계·국민·첨단 복합 산림산업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정의 관점은 경제·환경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경제·환경·문화를 포괄하는 통합적 관점으로 확대하고, 임정수단을 소비자 중심의 조장·관리행정으로 전환하는 등 산림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망된다.
      21세기 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서 ① 생태적인 산지이용 및 관리체계 정비, ② 생태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③ 국민에게 양질의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 ④ 국민수요에 부응하는 국유림 관리·경영기반 조성, ⑤ 사유림의 경영기반 조성 및 경영 활성화, ⑥ 임산업을 산림소재산업으로 육성, ⑦ 농림축산 혼합 산림산업 육성, ⑧ 21세기형 첨단 산림산업 육성, ⑨ 쾌적하고 활력넘치는 산촌조성, ⑩ 지구촌시대 국제임업 협력증진과 통일한국 시대의 임정구축 등의 10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4) 임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산림정책기본법 제정
      21세기 임정비전과 정책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행 산림법 중심의 산림관계법 체계를 산림정책기본법(안) 중심의 법체계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복잡한 법체계로 구성된 현행 산림법을 분법화하고, 산림·임업분야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산림정책기본법(안) 중심의 법체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법에는 21세기 산림·임업이 나아갈 방향과 산림정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100년대계 산림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선언적·집행적 성격의 혼합형태로 규정한 산림정책기본법(안)의 전문(총 9장 26조)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21세기 임정비전과 산림정책기본법(안)에 관해 장기적·거시적·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한 정책보고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 산림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법 중심의 산림관계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산림정책기본법(안)의 명칭, 성격, 내용 등은 관점이나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법의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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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환 (Jang, Woow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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