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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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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TPP 발효와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저자
    문한필 , 조성주; 이수환; 염정완; 김경호
    등록일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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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2018년 3월 8일 CPTPP를 타결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음.
    –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對일본 경쟁열위, 농산물 시장의...

  • 목차

    • 1.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경과
      2.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교역 동향
      3. CPTPP 농식품 분야 상품양허 개요
      4. CPTPP 규범분야 이슈
      5. 농업통상 분야 시사점

    요약문

    ○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주도로 나머지 11개 회원국은 2018년 3월 8일 CPTPP를 타결하였으며, 2018년 12월 30일 발효 예정
    – CPTPP는 전 세계 GDP의 13.5%와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로서 의의가 있음.
    –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구축, 장기적 경제혁신 모멘텀 조성 등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서 對일본 경쟁열위,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 후발국으로서의 가입비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입장임.

    ○ 우리나라가 CPTPP 9개 회원국과 체결한 FTA의 농식품시장 자유화율은 평균 78.4%로 CPTPP 회원국 평균 관세철폐율(96.3%)보다 낮지만, 일본의 CPTPP 관세철폐율(76.2%)보다는 다소 높음.
    – 對CPTPP 회원국 농식품 수입 및 수출 비중은 25.0%(77억 달러)와 32.8%(21억 달러)이며,
    – 주요 수입품목은 쇠고기(호주, 뉴질랜드), 돼지고기(캐나다, 칠레), 밀, 보리(호주, 캐나다), 치즈(뉴질랜드), 포도(칠레), 키위(뉴질랜드), 커피(베트남) 등으로 기체결 FTA로 인해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고 있거나 철폐된 상황임.
    – 수출시장은 일본, 베트남, 호주 순으로 규모가 크며, 담배, 라면, 혼합조제식료품, 기타곡물 발효주, 파프리카, 딸기 등을 주로 수출하고 있음.

    ○ CPTPP 가입 상황을 대비하여 농산물 순수입국이자 우리와 농업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협상전략과 민감품목 양허유형(관세 부분감축, TRQ 제공 및 현행관세 유지, 특정국 양허)을 참조하여 FTA 기체결국으로부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개방에 따른 파급영향을 최소화하는 양허안을 준비해야 함.
    – 그동안 15개의 FTA 발효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다수의 농축산물이 공급과잉에 직면하기 쉬운 상태인 점을 고려하여, ‘TRQ 증량’보다는 ‘관세 부분감축’을 민감품목의 기본적인 양허방향으로 삼아 무역창출보다는 무역전환 효과를 유도해야 함.
    – 한편, 과거와 달리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상태이며, 일본의 고품질 과일, 축산물과 유제품 등의 수입이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농식품 양허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 CPTPP 가입 시 WTO 규정 및 기체결 FTA 규범보다 강화된 CPTPP 규범(SPS, 수출보조, 국영기업 등)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화될 수 있음.
    – 특히, 병해충과 가축질병의 지역화 및 구획화 인정, 상대국 SPS 조치의 동등성 인정, 기술적 협의 기한을 180일로 한정 등 대폭 강화된 SPS 규정은 수입국의 권한을 제한하기 때문에, 주요 신선 농축산물에 적용되고 있는 기존의 SPS 조치와 관련된 통상마찰이 증가하고, 불리할 경우 해당 조치의 해체로 귀결될 수 있음.
    – 따라서 강화된 SPS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검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 제도 등의 보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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