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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17-2호] 2017 보조사업 모니터링: 공동자원화시설 사업
작성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
조회수 12570 발간일 2017.11.30
원문
◦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를 대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07년 사업 추진
- ’07년 공동자원화 시설의 사업 대상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 가능한 시설로 사업비 한도는 25억 원 내외이며 이후 사업비 규모와 지원조건의 변동이 있었음.
- ’10년부터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으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100톤/일 이상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이에 지원시설의 기준은 처리량 70톤/일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에너지화 시설 사업이 신규추가
- ’11년부터 민간기업으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17년부터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평가 업무가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되어 추진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주민동의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 신청 및 지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
- 미가동 또는 미진행 사업체는 중 상당수가 인허가 진행 중 이거나, 집단 민원 또는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16년 6월 기준 34개 업체 중 28개 업체)
- 대상자로 선정되어도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포기 및 사업지체로 예산 불용

◦ 현장점검 결과, 액비 계약농가와 분뇨수거 축산농가의 만족도가 높았고, 지자체 행정업무 경감효과가 있었으나 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의 수익성은 낮음
- 액비 품질 및 살포 균일성 향상으로 계약농가 확대 추세에 있으며, 개별농가 단위와 비교해 시설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가 관리효율성이 높아 지자체의 축산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환경담당 부서도 긍정적 인식변화
- 다만, 액비의 무상 살포와 퇴비의 판로확보 어려움으로 업체의 수익구조 악화는 지속

◦ 비수기시 액비처리를 위한 인근 공공처리시설과 상호협력 및 살포지 확대 요구가 있었고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보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장기적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활성화를 위해 전답 이외 퇴·액비 수요처의 확대가 필요하며, 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인근 처리시설과 상호협력 증진 필요
- 퇴·액비화 과정에서 메탄과 암모니아 가스 발생으로 시설의 감가상각이 커 개보수 시기가 빠르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보수비 지원조건의 검토 필요

◦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관련 관리·감독이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100톤/일 이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량 확대를 희망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유도
-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분뇨처리 수요에도 신규시설 추가가 어렵다면, 신규시설 지원에 대한 예산 비중을 줄이고 기존시설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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