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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농식품 표시정책, 소비자 지향성과 관계부처 간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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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표시정책, 소비자 지향성과 관계부처 간 협력 필요”

KREI, ‘소비자 지향적 농식품 표시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창길)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농식품 표시정책의 소비자 지향성과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회식에서 KREI 이계임 본부장은 5개 중앙부처, 18개 법률에 의해 복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농식품 표시정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들이 모여 ‘소비자 지향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상호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KREI 김상효 박사는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과 소비자 활용’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식품 표시정보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하고 합리적인 식품선택 및 정보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이 개선되면 건강 및 안전 식생활 역량이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소비자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의 표시정보 활용 현황 및 평가를 도출했는데, 소비자들은 표시정보의 중요성(64.2점/100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실제 확인 정도(45.7점/100점)는 낮았고,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신선·가공식품에서의 정보 확인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정보에 대한 인지도는 예년에 비해 증가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비포장 채소·과일의 경우 표시항목이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가공식품이나 가정간편식(HMR)에 대해서는 표시모양이나 크기가 눈에 잘 띄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표시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표시가 너무 많다(65.8%, 중복 허용)’고 응답했다. 표시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 ‘쉽고 간편한 형태로 표시정보를 개편(35.5%)’을 꼽았고, ‘TV·라디오’나 ‘인터넷·블로그·SNS’를 통해 표시정보를 습득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또한 표시정보에 대한 신뢰도(63.3점/100점)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학교 최준호 교수는 ‘식품이력정보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식품안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이력추적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히며, 4차산업혁명과 기술발전의 가속화, 온라인 유통채널의 확대가 식품이력추적의 중·장기적 활성화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나 산업체의 인지도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온라인 유통채널 확대에 대비한 이력관리체계 개선, 개체인식·정보입력·정보제공의 고도화,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추출·제공의 자동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인식 바코드나 우수재활용(GR)코드, 무선인식시스템(RFID), 매장 내 키오스크(kiosk)를 활용한 정보 조회 간편화, 의도적인 유통기한, 원산지, 성분 변조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식품이력관리의 발전방향으로는 제조·가공단계와 유통·판매단계를 구분하여 식품이력정보를 생산·제공해야 하며, 식품공급망(Food Supply Chain)과 연계되는 이력관리인 식품공급지도(Food Supply Map)를 구축·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미영 책임연구원은 ‘소비자의 식품선택과 식품표시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소비자에 의한 농식품 표시정보 활용의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식품표시의 가독성 확보, 음식과 식사로까지의 표시 확대,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의 활성화, 식품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한 자발·자율적 표시의 확대, 다원적 가치를 포함하는 표시제도의 근거 및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호주의 ‘health star rating system’ 등 각국의 사례를 발표했다. 


단국대학교 양성범 교수는 ‘원산지 표시방법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식품 소비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제도적으로 원산지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와 통신판매 정의 및 범위 설정을 통한 원산지 표시법 개선, 휴게음식점 등의 조리음식과 가공품 구분 기준 마련, 콩나물 등의 원산지 표시 개선, 이식 등으로 인한 세부 원산지표시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소개했다.    


주제발표 후에 이어진 토론에서 친환경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 최동근 사무국장은 “인증제도의 유형별 통합을 통한 축소·단순화가 필요하며, 인증제도별 특성을 고려하여 통합을 진행하면 소비자의 혼란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풀무원 조상우 상무는 “식품표시정보가 주는 혜택에 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토론해야 하며, 단순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영양성분 등에 대해서는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비자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며, 블록체인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수현 정책실장은 “농산물 품질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고 온라인 구매환경에서는 필요 없는 과다한 정보가 제공되는 문제가 자주 발견된다”고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여 표시를 간소화하고 직관적으로 표시정보 전반을 설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어 제도의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대 진현정 교수는 “식품에 대한 관여도는 식품표시정보의 활용 여부와 매우 밀접하므로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표시정보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가독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표시방법, 위치, 크기 등)을 논의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행동양식을 바꾸기 위해서 넛지(nudge)를 이용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경대 윤덕훈 교수는 국가인증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민간 인증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양적으로 난립한 인증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켜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따라서 지금은 식품인증제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점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총괄 조직과 관리감독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REI 홍연아 박사는 “정작 건강한 식품을 선택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소비자가 오히려 표시정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식품표시정보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밸류체인을 담당하는 시장 참여자들 간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참여 동기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KREI 김경필 박사는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표시제도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배순영 박사는 수요자 맞춤식 접근이 필요하다며, 표시정보는 일상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같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보지 않는 특징이 나타나며 계속해서 신제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특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려면, 소비자 스스로 표시정보가 유익하다고 느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연령대별 타깃집단을 설정해 맞춤형 홍보 및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농림축산식품부 민동명 사무관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농식품 인증제도가 어느 수준까지 활성화되면 중앙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하는 형태로 인증제도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농식품 표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와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적 대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KREI 이계임 본부장은 “국가가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 표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토론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속·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나아가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공통 업무를 상호 협력·통합해 추진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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