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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분야 논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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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농업분야 논의 추진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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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27일 농식품부와 함께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및 근로환경 개선’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관련하여, 농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고용보험 확대 계획 및 도입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며, 농업 경영주·근로자의 실직, 휴·폐업 등 소득감소 위험에 대비하여 고용보험 등 노동환경 개선 및 지원정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태조사 결과 농업인 대부분은 고용보험을 인지하고 가입 의향은 있으나, 폐업·실직시 별도의 생계지원 보험 준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연가입 대상(농가경영주) 확대 및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4인 이하 근로자 사업장)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농업계의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보험 도입 시 피보험자를 근로자와 경영주로 이원화해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상용, 임시, 일용 등으로 구분해 보험 설계가 필요하고, 일용근로에 대한 정의와 서면계약서 작성 등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보험 연착륙을 위해 당연가입 대상을 상용근로, 임시근로, 일용근로 순의 순차적 고용보험 확대 방향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이윤호 대현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고용관계법령 검토 및 농업분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노무사는 “농업분야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근로계약 작성방법, 노동법률상담 등 농업분야 특성에 적합한 노무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63조의 개선과제로 63조의 적용 제외 규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특정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일부 적용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원규 녀름 부소장은 ‘농업인 재해보장 및 근로조건 실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 또는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등의 재해보장제도에 대한 가입율은 55.5%로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여성 가입률은 32.8%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송 부소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사고에 대한 보장대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보장 개선과 함께 의무가입 방식이나 사회보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황의식 KREI 부원장 주재로 토론이 열렸다. 황 부원장은 “자영농, 상시·임시 등 농업부문 고용노동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장제도 논의는 시작 단계”라며, “사회적 논의·합의 과정을 거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용현 농촌일자리플랫폼 푸마시 대표는 농한기에 실업급여를 받고 농번기에 농사 경험을 쌓으면서 귀농·귀촌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등 안전보장 제도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홍진 제일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유동적인 농산물 가격과 낮은 농가 소득, 계절성 등 농업은 특수성이 있어, 유통정책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 안정이 되지 않으면 노동자 고용도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강정현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부총장은 농업 특성을 감안하여 고용·산재보험을 의무화하고, 기존 농업분야 정책보험과 함께 사회보장보험 통합기구 설치 등으로 일괄 지원·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은 일반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는 농업인들이 고용보험 가입을 ‘증세’라고 인식할 수 있으며, 경영주 소득 파악에 따른 과세 우려 등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제도적 저항감 해소를 위해 농업계 설득·논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농업경영주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제63조 농업분야 적용제외 조항 삭제)이 필요하며, 농업 특성에 따른 근로기간 인정 및 보험료 부담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를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이자 직업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인 고용·근로 관련 제도 확대에 동참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농식품부는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 연구, 근로기준법 개정시 영향,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등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성과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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