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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위해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식품 소비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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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향상 위해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식품 소비정책 필요”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3/3차년도)’ 통해 밝혀


취약계층에 대한 농식품 지원으로 식품 보장성의 격차를 줄여 포용성장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비자 식생활 및 영양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적극적인 식품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한두봉)이 ‘포용성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식품정책 대응과제(3/3차년도)’를 통해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국민의 식품 소비 및 식생활·영양과 관련된 식품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체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대응과제를 도출했다. 연구를 진행한 김상효 연구위원은 “식품정책은 먹거리 생산부터 시작해 전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개선함에 있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국내외 문헌연구, 농식품 주구입자 대상 설문조사, 취약계층 대상 조사, 초등학생 부모 대상 조사 등을 진행하고, 포용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과제로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응과제로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분석 결과, ‘공정한 농식품 소비 기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적 접근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등 국민의 식생활 및 영양 보장을 위한 관리 통합 △식품의 특수성을 반영한 현물지원 중심의 사업 확대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식생활 교육 연계 △수혜 대상자 만족도 향상 △농업인 소득 향상 및 국내농업과 동반 성장을 제시했다. 


농식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사업들의 연계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주효하며, 나아가 생계급여 중 식품비 지원 부분을 농식품바우처로 통합하여 확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급식지원사업이 국내·지역산 농식품과 연계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 푸드플랜과 공공급식플랫폼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및 건강 개선과 지역 농산물 소비활성화 목적 달성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2024년까지 시범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본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얻는 다양한 이점을 강조하며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정량·정성적 효과를 추적·관찰할 것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점진적인 품목 확대 △사용처 확대 및 접근성 개선 △수혜자 대상 식생활 교육 병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현물지원을 명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역할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식생활·영양 정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연구진은 각 부처들이 효율적이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일관된 법제도 정비를 필수적인 요소로 봤다. 식생활이나 영양과 관련된 정책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에서 여러 법률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식생활과 영양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식생활과 영양에 대해 소관 부처를 정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에서 다부처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고 협력이 중요한 만큼 범부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 단위 위원회의 필요성도 언급했으며, ‘국민영양관리법’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와 농식품부가 공동 소관할 것과, 농식품부 소관인 ‘식생활교육지원법’도 ‘(가칭)국민식생활영양관리법’으로 통합할 것도 제안했다. 


정책적 접근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들이 건강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과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품기업이 식품재구성(food reformulation: 식음료품의 구성 성분 혹은 제조방법을 바꾸어 식품에 함유된 소금, 지방, 설탕 등을 감소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소비자의 식생활 및 영양을 고려한 식품을 생산하고, 광고·홍보의 자발적 규제에 참여하도록 정책당국에서 유인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건강한 식품선택 유도를 위해 조세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할인쿠폰 제공과 같이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대규모 지출 시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도록 다양한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더해 식생활 교육과 식품구입 시점에서 전면표시제도 등을 통한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며, 외식·급식, 또는 온라인 쇼핑, 배달 이용 시에도 영양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자와 어린이의 식생활 정책 지원 및 교육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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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과확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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