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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방식보다는 수준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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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2년 12월   일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WTO/DDA농업협상 특별연구단)

  ○전  화 : 3299-4308

  ○F A X : 968-7240

 ■이 자료는 2002년 12월 23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TO/DDA 농업협상, 관세감축 방식보다는 수준이 중요

특별긴급관세(SSG)조치의 유지에도 초점을 맞춰야

-농경연,「WTO/DDA 농업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에서 밝혀

관세감축, 방식보다는 관세상한 수준이 중요

○DDA 농업협상 결과, 관세상한이 100%로 설정되면 설령 UR방식에 따라 관세를 감축한다고 해도 상한이 없는 경우에 비해 농업총소득은 2010년 3조 6천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스위스공식에 따를 경우 농업총소득은 2008년에 3조 5천억, 2010년에는 4조가 넘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2002년 농업총소득은 16조1천억 예상)  

○한편 동일한 관세상한에서 스위스공식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감소가 UR방식에 따른 농업총소득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UR방식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관세감축방식이 아니라 관세상한 수준이기 때문에 UR방식에 따른다고 관세상한이 낮게 설정된다면(예를 들어 200% 이하) 그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긴급관세(SSG)의 중요성

○한편 UR방식에 따른다고 해도 특별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경우 시장개방초기에 추가관세의 부과로 수입량을 일정수준 이내로 제한하는 수입억제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2010년의 농업총소득은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발동유무에 따라 최대 1조 6천억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농업협상에서 특별긴급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낮은 수준에서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200% 이상의 고율관세 품목인 고추, 마늘, 양파, 보리, 녹두, 참깨, 고구마, 감자 등은 상당한 피해 우려

○ 2004년 양허관세 기준으로 100%이상인 고율관세 품목은 총 125개로 농산물 전체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참깨와 대추, 녹두, 잣, 맥주보리 등의 관세는 500%가 넘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와 고구마, 감자, 꿀, 그리고 땅콩, 밤 등 일부 임산물도 200% 이상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관세상한이 설정되면 이들 품목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과일류와 그 조제품, 축산물 등은 가공농산물 등은 스위스공식 적용이 오히려 유리

○한편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2004년 양허관세 기준으로 50% 미만) 품목인 사과, 배 등 과일류와 그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일반화훼류, 가공농산물 등은 UR방식에 따를 경우보다 스위스공식에 따를 경우 오히려 관세수준이 높아져 스위스공식 적용이 UR방식 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DDA 농업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보고서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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