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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90%이상 공동계산제 미시행, 공동계산제 시행엔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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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제공일 : 2003년 6월   일

  ○제공자 : 김경필 부연구위원

  ○전  화 : 3299-4312

  ○F A X : 965-4395

 ■이 자료는 2003년 6월  일(조간, 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90%이상 공동계산제 미시행, 공동계산제 시행엔 조합장 의지가 중요
- '농산물 공동계산 표준모델 개발' 연구에서 밝혀

○ 공동계산은 영세한 농업생산자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시장교섭력을 유통효율성을 높여 유통비용을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자 개방화시대에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임. 이에 정부는 그간 공동계산의 확대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옴.

○ 공동계산을 할 경우 농가의 시장교섭력이 높아지고, 구매자의 신뢰가 증진되며, 브랜드화와 품질관리를 통해 상품성이 향상되고, 판로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유통비용을 줄임으로써 농가의 수취가격을 20∼30%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됨. 또한 구매자 측에서는 안정적인 구매선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이며, 농협의 입장에서는 공동계산을 시행함으로써 조합경영에 기여하게 됨.

○ 산지유통혁신에 있어 공동계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90%이상의 농협이 공동계산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공동계산 미시행조합의 경우 공동계산의 착수를 위해서는 조합장의 의지가 중요함으로 공동계산의 중요성에 비추어 공동계산을 할 의지가 없는 조합장이라면, 스스로 조합장 되기를 포기해야 할 것임. 그 밖에 공동계산 품목의 선정 및 개발, 지도자의 발굴, 작목반원에 대한 공동계산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과 선진지 견학 등이 필요함.

○  공동계산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화와 객관적이고 명확한 등급관리 기준이 필요함.

 - 브랜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매자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함.

 - 등급관리를 위해서는 참여농가의 합의를 통해 등급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효율적이 수행을 위해 등급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고 등급관리규정에는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생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공동계산의 시작은 일단 작목반 단위로 시작하며, [규모의 경제] 실현하고 시장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점차 농협단위, 광역단위, 전국단위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확장전략이 필요함.

○ 공동계산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품목 유형에 따라 추진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예를 들어 선별 및 등급판정 방법은 과일류와 채소류간에 차이가 있으며, 과일류 주에서도 비교적 저장성이 강하고 등급화가 쉬운 사과 배 감귤 등과 같은 품목은 1차적으로 농가에서 육안선별을 한 후, 농협의 공동선별장에서 선별기를 이용해 선별하며, 저장성이 약하고 등급화가 어려운 복숭아 같은 품목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별한 후, 작목반 자율검사원이 검품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참외 토마토 자두와 같이 등급화가 쉽고, 저장성이 보통인 품목은 선별인력을 고용하여 공동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 배추 당근 등 가격변동이 심하고 상품 표준화가 어려운 품목은 농협이 계약에 의한 매취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포장에서 선별작업을 함. 이러한 추진방법의 차이에 따라 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해야 함.   

 

 첨부: 연구보고서 전문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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