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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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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쌀 협상,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모두 장·단점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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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3년 12월  일

    ○ 제공자 : 서진교 부연구위원
                     (WTO/DDA농업협상 특별연구단)

    ○ 전   화 : 3299-4308

    ○ F  A  X : 968-7340

 ■이 자료는 2003년 12월  일(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쌀 협상,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모두 장·단점이 있어 냉철히 비교해서 결정해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의 쌀 협상과 일본과 대만의 경험」국제세미나에서 밝혀

 
□ 쌀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세화 모두 쌀 시장개방 확대 폭과 관련하여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냉철히 비교·검토해야 함.

ㅇ 2004년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DDA 농업협상의 모델리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나 이해 당사국 모두 의무수입물량(MMA)의 증량 수준결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임.

ㅇ 쌀 관세화 유예를 연장할 경우 수입량의 예측이 명확하고 필요시 조정이 용이하여 관세화에 비해 국내 쌀 시장의 안정화 도모에 유리함. 반면 유예 연장에 따라 우리나라가 허용해야 하는 MMA 증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MMA가 관세화시 예상되는 수입량 보다 커질 수도 있으며, 아울러 그 관리도 지금 보다 엄격해져 현재와 같은 정부주도 방식의 MMA관리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

ㅇ 쌀을 관세화로 전환할 경우 세계시장가격의 변동이 그대로 국내에 전달되어 국내시장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세계시장가격이 상승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커지며, 하락할 경우에는 특별세이프가드 등을 활용하여 관세화의 부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줄일 수는 있음. 한편 관세화시 쌀의 관세는 소폭 감축될 수도 있으나, 관세상한이 적용되어 대폭 감축될 경우도 있음.

ㅇ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 확대 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세화 유예와 관세화의 장단점을 냉철히 비교 검토한 후 이에 기초하여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일본과 대만은 충분한 관세상당치가 확보될 경우 특별 세이프 가드 등을 활용하여 MMA방식 보다 관세화가 자국내 쌀 시장의 개방 폭을 최소로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관세화를 이행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DDA 농업협상에서 관세상한이 설정될 경우 수입이 크게 늘어날 위험성을 안고 있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협상 과정에서 관세화와 관세화 유예 연장을  객관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의 선택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협상을 추진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 한편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은 2004년 이내 종료되어야 한다는 시간제약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함.

ㅇ 관세화 유예 연장과 관련된 어떠한 협상도 2004년 중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쌀 협상은 최소한 2004년 말 까지 주요 이해당사국들과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해야 함.

ㅇ 이에 따라 주요 이해 당사국들을 대상으로 가능한 한 이른 시간에 사전 접촉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쌀 협상에 필요한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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