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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 수도작 ·시설원예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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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3월  일

    ○ 제공자 : 최경환 연구위원

    ○ 전   화 : 3299-4348

    ○ e-mail : kyeong@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3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시, 수도작 ·시설원예가 바람직

- 농경연, '작목별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가능성 분석' 연구통해 밝혀

  □ 수도작 다른 작목에 비해 보험여건 좋아

○ 농작물재해보험은 WTO 협정에서 허용대상정책으로 분류돼 앞으로 확대 시행이 예상됨. 현재 실시되고 있는 과수 6작목 외에 가장 우선시 될 작목은 수도작 임. 1980년대 보험 실시를 준비했던 경험이 있어 수도작은 보험 관련 기초 자료들이 다른 작목에 비해 많고 전문 인력이나 기술도 비교적 풍부함.

○ 벼는 재배면적과 재배농가가 많아 정책적 효과가 크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산돼 위험 분산 가능성이 큼. 또한 손해평가가 상대적으로 쉽고 표준수확량 산정이 쉬워 보험요율 산정이 쉬운 장점이 있음.

○ 벼의 경우 농작물재해보험 추진시 직접지불제와 같은 소득안정정책들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살펴 볼 필요가 있음.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 있음.

□ 시설원예는 재배시설 및 부대시설을 보험대상으로 해야

○ 시설원예는 전반적으로 자연재해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작목이더라도 출하시기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수량보험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어려워 보험 확대에 필요한 여건을 구비하지 못해 이들 작목들은 생산량의 표준 설정도 어려움.

○ 따라서 보험 대상을 작목보다는 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본의 경우에도 농업용 시설을 기본대상(주 계약)으로 하고, 부대시설 및 시설 내 농작물은 선택사항(특약)으로 하여 보험을 실시하고 있음.

노지채소는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재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표준생산량의 산정, 심한 가격 변동, 병충해의 빈발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도입이 가능함. 일본이 2002년부터 양파를, 스페인이 고추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경험과 추진 과정을 참고할 필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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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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