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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농가 기준연도 가격수준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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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5월  일

    ○ 제공자 : 박동규 연구위원

    ○ 전   화 : 3299-4314

    ○ e-mai : dgpark@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5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쌀농가 기준연도 가격수준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밝혀

○ 쌀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이 5월 20일 aT센터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동규(朴東奎) 연구위원은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개방 확대 등으로 인해 쌀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준연도 가격과 당년가격과의 차액 중 일정부분을 정부가 직접지불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쌀농가 소득안정 직접지불제는 과거 특정 시점을 기준해서 쌀 농가의 소득안정 목표를 설정하고 당해연도의 수입이 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감축대상보조(AMS)와 그린박스 형태의 직접지불로 보전하는 제도로 소득안정 목표는 과거 기준연도의 조수입에다 논농업 직접지불제와 같은 이전 수입을 합친 수준을 말한다.

○ 박 박사는 쌀농가 소득안정 목표수준을 “기준연도의 조수입을 유지하는 수준, 기준연도 조수입에서 일정비율 감축된 수준, 기준연도 가격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수준” 등 3가지 지원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쌀농가 소득안정 제도가 도입되면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쌀농가에 소득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제시되어 쌀협상에 대한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줘 실리를 추구하는 협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박 박사는 밝혔다.

 

첨부: 쌀농가 소득안정 기본방향 요약자료 1부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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