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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 오시마(Oshima)의장은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7월30일 오후 DDA 기본골격(Framework) 수정안을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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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수정안은 시장접근분야에서 미국, EU, 브라질,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 소위 핵심 5개 국가의 공동 관심사항을 주로 반영하고 있는 한편
국내보조분야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 그룹(G-10)은 물론 브라질 인도 등도 수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저율관세수입물량(TRQ)
증량 면제 부분이 삭제되어 수정안에 대한 개도국그룹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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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지난 16일 배포된 초안과 같이 높은 관세를 더 많이 낮추는
관세조화원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감품목의 개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관세감축 및 TRQ를 확대하는 것은 미국 등 수출국들의 주장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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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민감품목의 선택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져 우리가 원하는 핵심
농축산물을 민감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전 초안에 비해
우리에게 유리한 반면 민감품목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민감품목이라고해도
관세감축을 적게 하려면 저율관세수입물량(TRQ)을 확대하는 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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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상한의 경우 당초 초안대로 추후 그 역할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관세상한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미국 등 수출국의 주장과 관세상한을
삭제하려는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의 주장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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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보조 감축에 있어서도 수정안은 보조규모가 클수록 더 많이 줄여야
하는 조화원칙과 품목특정 감축보조의 상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행 첫해에 보조총액의 20% 이상을 줄여야 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가하고 있어 향후 우리 농정의 신축성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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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생산제한의 직접지불)의 경우, 미국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여
새로운 블루박스가 도입되었으며, EU의 입장을 고려하여 블루박스 감축에
상당한 신축성이 부여되었다. 이에따라 미국의 2002년 농업법 이행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EU역시 블루박스 감축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블루박스의 적극적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던 브라질과 인도는 미국 및 EU의 취향에 맞게 고쳐진 블루박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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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새로운 플루박스는 감축보조나 최소허용보조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특정품목을 지원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활용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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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당초 일정을 연기하여 금주말까지 일반이사회를 진행시키면서
논의를 계속하여 수정안의 합의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합의에
이르기 까지 수정안이 다시 고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민감품목의 시장개방 신축성을 제한하고 있는 표현을 가능한
한 삭제하고 품목특정 보조의 상한 폐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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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박스보조: 생산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일정한 면적과 단수에 기초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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