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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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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규모 필지전용 막을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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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 도 자 료

   ○ 제공일 : 2004년 11월  일

    ○ 제공자 : 김홍상 연구위원

    ○ 전   화 : 3299-4236

    ○ e-mail : hskim@krei.re.kr

 ■이 자료는 2004년 11월  일 (조간·석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의 소규모 필지전용 막을 대책 시급

○ 농지임대차가 임차인에게 경제적 실익 커, 규모 확대 대부분 임차 의존

 - 임차농지의 토지순수익이 임차료의 2∼3배에 달하여 임차경작의 경제성 충분

 - 임차농지비율 급증: 37.3%(’90) → 42.2% (’95) → 43.6%(2000)

 - 2ha 이상 농가: 1980∼2000년 자작지 감소 (7,000평 → 4,500평),

                                                임차지 급증 (1,000평 → 5,000평)

 - 농지제도 개편 방향, 경자유전에서 임대차 자유화로 전환 바람직


 

○ 농지의 소규모 필지별 전용 막을 대책 시급

 - 농지소유와 임대차 자유화로 농업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지만, 농지의 소규모 분산 필지 전용에 의한 국토의 난개발, 경관 훼손 우려가 강함.

 - 농지전용 1건당 면적(1997∼2003): 0.2 ha (’98: 0.32ha, 2000: 0.17ha)

 - 농업진흥지역내 농지의 전용면적 2000∼2002년 3년간 2배 증가

 - 농업용시설의 일부는 창고, 공장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

 - 비농민의 소규모 필지 소유 증가로 농지전용 노력 강도 강해져

 - 필지별 전용 방지 대책 절실

 

○ 농지소유의 단계적 자유화와 필지별 농지전용 방지 대책 수립

 - 중장기 로드맵: 필지별 농지전용 방지 대책 수립 →농지관리기구를 통해 농지소유 부분적 자유화→농지 전용제도 완비와 소유 전면 자유화

 - 필지별 전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농업진흥지역내 농업용시설지구제도를 도입

 - 농지보전에 대한 보상제도를 강화(직접지불제 등 보강)

 - 농업진흥지역부터 신규 취득 농지의 농지관리기구를 통한 임대차 허용

 - 중장기적으로 농지전용 제도를 용도지역제에서 계획허가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환수제도(농지조성비 부과 방식 전환)를 강화한 후 단계적으로 소유와 임대차 전면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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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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