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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 1월 23일자‘최저임금 직격탄, 올 농업소득 8.7%↓… 정부는 귀닫은 홍보만’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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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1월 23일자 매일경제 ‘최저임금 직격탄, 올 농업소득 8.7%↓… 정부는 귀닫은 홍보만’ 기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내용>
□ 최저임금 인상 내부 악재로 올해 농업소득 8.7% 감소할 것

  ㅇ 경영비 부담 증가로 2018년 농업소득 8.7% 감소하며 1,014만원에 그칠 것
  ㅇ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정책 영향으로 노임지수가 전년 대비 13% 큰 폭으로 오르고 임차료지수 3.7% 상승
  ㅇ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최소화위한 정부 정책 홍보에만 매진



<설명 내용>
 □ 농업경영비에서 농업노임의 구성 비중은 10%에 못 미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소득 감소에 직격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ㅇ 농업경영비는 투입재, 농업노임, 임차료, 사료비, 가축비로 구성되며, 이 중 투입재와 농업노임의 구성 비중은 각각 46.6%, 9.5%임
  ㅇ ‘18년 농업소득이 전년 대비 8.7% 감소하는 것은 경영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반면, 농업생산액은 소폭(0.8%) 증가하기 때문임
  ㅇ 특히, 농업경영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투입재(농약, 비료, 영농자재, 영농광열비 등)가 국제유가상승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2.1% 상승한 것이 농업소득 감소의 주 요인임 

 □ 또한, 농업전망에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진 중인 일자리안정자금 등 경영비 부담 완화 정책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반영될 경우 농업소득 감소 효과는 낮아짐
  ㅇ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 2월부터 지급하며, 농업분야는 농촌인력중개, 법인취업지원사업 등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도 추진 중임

 □ 한편, 최저임금 인상은 농가소득의 43% 이상(‘18년 전망 기준)을 차지하는 농외소득을 높이기 때문에, 전체 농가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
  ㅇ ‘18년 농외소득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11.5% 상승하고, 전체 농가소득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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