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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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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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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3차 공모 지원신청 안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제3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9년 8월 2()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 신청 기간

심의 일정

결과 발표

FTA분야

교육·홍보 사업

2019.7.22.() ~ 2019.8.2.() 18:00

812일 주간

812일 주간

* 사업 선정결과는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upport.krei.re.kr)에서 확인

 

사업 목적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사업 내용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하고,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을 지원하는 교육·홍보 지원 

 

 

사업 지원 분야 예시

사업지침 제3(지원분야)

지원 사업 예시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 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1.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신청자격 및 대상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suhwan8352@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이수환(061-820-2277)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1

 * 붙임 자료 별지 제1(사업신청서), 1-1(사업계획서), 1-2(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 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작성자 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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