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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기자재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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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농기자재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姜正一)은 7월 3일(月) 오후 3시 30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회의실에서 남북한 농기자재 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발표자료 요약>

 

북한의 농기자재 수급현황과 남북한 협력방향

 

                       발표자: 권태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정정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북한은 연속적인 자연재해와 농기자재의 부족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다. 이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장차 통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 현 상황에서 북한의 식량난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자재 분야의 협력이 가장 절실하다.

 

 

1. 비 료
  북한의 비료 생산능력은 총 100만톤(성분기준, 실중량 기준 368만톤) 정도이나 원료와 연료부족으로 연간 생산량은 5만톤(성분량)에 불과하다.

 

  - 식량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료는 45∼50만톤으로 추정되나 현재 북한이 공급하고 있는 양은 연간 20만톤 정도로 필요량의 40% 정도이며 우리나라의 비료 지원이 없을 경우 20%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농자재중 비료의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민간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민간분야의 협력사업으로 우리 나라의 가축분뇨를 이용한 복합미생물비료의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2. 농 약
  북한의 농약 생산능력은 30,000톤 정도로 추정되나 외화 부족으로 원료를 수입할 능력이 없어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긴급한 농약은 일본, 중국 등지에서 수입하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에 의존한다.

 

  북한은 최소한 7,700톤의 농약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수입할 경우 연간 1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약은 합작생산에 적합하지 않으나 남북한 협력사업으로 생물농약 생산을 추진할 수 있다.

 

 

3. 농기계
  북한의 농기계 생산능력은 연 32,000대로 우리 나라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부품과 연료 부족으로 현재 가동중인 농기계는 보유대수의 20%에 불과하다.

 

  북한의 기계화 대상면적은 논 383,000ha, 밭 500,000ha로 추정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완전 가동할 경우 기계화율이 5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적으로는 무동력 농기구나 범용 농기계 부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 민간분야의 협력사업으로 합작 농기계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4. 종 자
  북한은 채종 단계에서 정선, 보관에 이르기까지 종자보급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이모작 사업과 감자 재배 확대로 봄보리와 봄밀 종자, 씨감자의 부족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재배되는 벼 품종의 수량 능력은 우리 나라 벼 품종의 90% 수준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주요 곡물 생산에 필요한 종자 소요량은 적어도 120,000톤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효과적으로 종자를 생산할 경우 25,000ha 정도의 채종포가 필요하며 이밖에 종자 정선시설과 보관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

 

  남북한간 종자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량의 씨감자 지원이 가능하며 중기 협력사업으로는 씨감자의 증식 또는 채소종자의 채종 위탁사업이 유망하다. 장기적으로 정부 차원의 품종교류나 유전자원 교류를 통해 남북한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비 닐
  북한의 석유 정제능력을 평가할 때 비닐 생산능력은 25,000톤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벼, 옥수수, 감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농업용 비닐은 2억m2 또는 42,000톤으로 추정되며 시설채소나 하우스용 비닐 수요까지 감안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면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류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남북한 농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남북한간 합작투자 또는 공동생산을 추진할 경우 가장 큰 제약은 투자된 자금의 회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제도적 특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 없이는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자간의 투자협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가능하면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유도하거나 국제기구를 통한 합작투자 가능성을 모색하여 투자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성자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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