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중국의 물권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8312
기고자 정정길



KREI 논단 [2007-03-23]


연구원 홈페이지 기고


중국의 물권법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거대한 이웃나라 중국에 또 다시 큰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의 주인공은 경제 주체간의 재산 관계를 규정한 물권법(物權法)이다. 지난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제10기 5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물권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은 1949년 중국에 사회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 철칙처럼 지켜오던 공유제를 파기하고 사유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1978년 개혁ㆍ개방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이후 최대의 변화이다.


 


사실 중국은 1993년부터 물권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2002년 12월 제9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물권법에 대한 첫 심의에 착수한 이래 이번 전인대 회의까지 무려 여덟 차례의 심의 끝에 통과되었다. 전례 없는 법 제정 과정이었다.


 


물권법 제정을 통해 사유재산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도적으로 완성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식 자본주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권법 통과는 앞으로 중국이 더욱 힘찬 개혁ㆍ개방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신호이며, 이를 계기로 중국이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논쟁은 끝났다”는 류허장(劉鶴章)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선언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물권법에서 농업 관련 규정은 토지도급경영권(이하 ‘토지이용권’)의 양도와 재도급, 농민택지의 양도 등 두 가지이다. 토지이용권은 재도급, 교환, 양도의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실상 양도가 허용된 것이다. 지금까지 중국은 농민간의 토지이용권 양도만을 허용하고 농민과 도시민간의 토지이용권 양도는 불허해 왔다. 한편 농민택지사용권에 대해서는 농민간 양도만 가능하고 농민과 도시민간의 양도는 허용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물권법이 올 10월부터 시행되면 중국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권법 제정으로 인해 농업부문에는 다음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농지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농지의 지속경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토지시장에 도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기업농 등 다양한 형태의 규모화 된 영농주체가 속속 등장하여 농업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중국은 연초에 ‘농업현대화의 적극 발전과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주제로 한 2007년 1호문건을 발표한 바 있다. 그 첫 번째 실천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농업투자 강화와 투자보장체계 구축이었다. 물권법이 직간접적인 농업투자 확대의 촉매제가 되어 정책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합리적인 농지이용권 가격이 형성되어 농가 경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전의 농민들 가운데 많은 농민이 호당 0.5㏊의 경지규모로는 가정 경제를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농을 포기하고 타 산업에 종사하거나 농민공(農民工, 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으로 떠돌고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당초 정부로부터 도급받은 농지를 타인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재도급을 준 실정이다. 물권법에서 농지이용권의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농지이용권 매매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물권법이 사유재산을 국ㆍ공유재산과 동등하게 보장함으로써 농민은 국가로부터 도급 받은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가 개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농가간의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농촌 환경은 개선될 것이나 농가간 빈부 격차는 커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자금력이 있는 농가는 부농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겠지만, 사정상 물권법 시행 초기에 낮은 가격으로 농지이용권을 양도해야 하는 영세농은 기회 상실로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될 수 있다.


 


물권법 제정을 계기로 중국 농업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권법에서 규정한 토지이용권의 양도 허용은 지금의 영세소농 생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다. 특히 수출농산물 주산지의 농업 생산은 더욱 규모화되고 현대화되어 중국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민이 농지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공을 전국인민 대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는 등 중국 지도부의 삼농문제 해결 노력은 1호문건에 이어 계속되고 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