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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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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농업협력 추진체계 재정립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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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영훈
KREI 논단| 2007년 12월6일
김 영 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올해 하반기 들어 북한을 둘러 싼 정세 변화는 전문가들조차 따라잡기 힘들 만큼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느림보 걸음에 비하면 놀랄만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2005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이후 오랜 기간 6자회담 체제는 휴면 상태에 있었다. 공동성명 채택 후 1년 반이 지난 금년 초에 비로소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서 「2.13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에 불과했다. 마카오에 소재한 한 은행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계좌가 풀리지 않아 한반도 주변 정세는 다시 경색국면을 맞았다.

 

올해 6월 계좌 문제가 해결되자 6자회담과 북미접촉이 즉시 재개되었다. 이를 통해 6자회담 국가들은 중유 지원과 영변 핵시설 폐쇄의 맞교환을 성사시켰다. 지금은 핵프로그램 신고와 핵 불능화 방안, 종전(終戰)과 평화체제 선언 등 여러 과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느라 분주해 보인다. 지난 3일 미 국무부 차관보는 평양으로 향했고 청와대 안보실장은 워싱턴으로 날아갔다. 이들 일행의 모습에서 비장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그리 걱정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남북한의 접촉과 관계개선 진행 상황은 더더욱 예사롭지 않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처음 열린지 7년 만인 지난 9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제1차 남북총리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합의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3개 합의서를 채택했다. 곧이어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열려 현재(12.4〜6일) 서울에서 양측의 부총리가 경제협력 추진 방안에 관한 회담을 진행 중이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남북 간 농업협력은 정상선언, 총리회담 합의서, 경협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 등에서 점차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정상선언에서는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규정하는 데 그쳤으나 총리회담에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를 하고 있다. 즉, 2005년의 남북농업협력위원회 합의를 중심으로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되 종자 생산 및 가공 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금년 중 착수하고, 산림녹화 및 병충해 방제 협력도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협공동위에 관한 합의서에는 과거의 경협 관련 회담체계와 각종 합의서에 대한 처리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 기존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남북경협공동위로 격상시키고 산하에 6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농업부문 협력은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개점휴업 상태이던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대체키로 했다. 기존의 농업협력 합의는 농수산분과위 체제 하에서 계속 효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내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에 관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2008〜2012년 기간을 대상으로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난달 국회에 보고한 후 일반에 공개했다. 이 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장기 비전, 목표, 추진원칙, 그리고 주요 전략 목표, 과제, 추진방향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이 계획은 농림업부문 협력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잘 정리해 두었다. 협동농장 협력, 농업기술교류협력, 산림복구분야 협력 등 2005년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한 내용을 계승하되 경협사업 추진과 농업생산기반 정비 협력 등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분야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 간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조성도 중요한 만큼 국내의 법제도와 남북 당국 간 협의채널도 확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경협공동위원회 회담이 종료되면 곧 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가 소집되어 실무 차원의 농업협력 협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련의 대화를 통해 당국 간 농업협력 협의체가 거듭난 만큼 남북의 농정당국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적절한 농업협력 분야의 선택, 협력 추진에 대한 면밀한 준비, 그리고 양측 대표의 합리적 협의 태도 등 3자가 잘 어우러진다면 향후 남북 농업협력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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