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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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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 법률 제정에 대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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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우병준
KREI 논단| 2007년 12월 12일
우 병 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들이 육류, 특히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광우병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물량이 전체 쇠고기 유통물량의 50%를 넘는 현실에서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제고를 위해 이력추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제기되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2004년부터 일부 브랜드 경영체와 지역을 중심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실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정부와 관련단체들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조기정착에 어려움이 있었다. 다행히 이번 2007년 11월 국회에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됨으로써 전국적인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소의 출생 또는 생우 수입 시 소유자가 신고를 통해 정부로부터 소에 대한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이 번호를 바탕으로 소의 사육, 도축 및 가공, 쇠고기의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소와 쇠고기의 이동경로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사육하는 모든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원인규명과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방역의 효율성과 식품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법률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식육판매업자는 취급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기록하고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시되어야 한다. 이로써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어 외국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를 억제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농림부장관이 주관하는 이력추적제운영협의회의 구성을 함께 명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서 이력추적제가 농가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되었다.

 

법안 제정을 통한 제도의 전국적 시행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사육단계에서의 귀표 부착, 신속한 이동신고를 위한 농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에 달려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들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믿음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등과 같은 관련 제도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일본의 ‘화우’와 같이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한우 품종의 개량과 세계적 브랜드화 노력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이 기꺼이 제값을 내고 한우고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EU FTA 협상 등으로 한우 농가가 위축되고 있으며, 안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도가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더불어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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