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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정책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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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전형진
농수축산신문 기고| 2012년 6월 4일
전 형 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중 FTA 협상이 개시된 가운데 농업분야 협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월 개최된 공청회를 시작으로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돼 협상개시 선언을 기점으로 정부는 기체결한 FTA와 달리 한·중 FTA는 협상을 2단계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단계에서 농산물 등 민감품목 처리방안을 협의해 합의를 도출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기체결 FTA와 달리 농업분야 전반의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의 파괴력을 감안할 때 그나마 농업분야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의 틀을 제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중 농산물 무역은 중국 농산물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수출특화가 압도적인 일방적인 무역구조이다. 신선 과채류·과실류·육류 수입을 금지하는 양국의 동식물 검역조치로 인해 대 중국 농산물 수입구조는 기타가공농산품류와 채소류 위주로 고착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동식물검역조치는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농업보호 및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신선 과채류, 과실류, 육류의 대 한국 수출을 제약하는 동식물검역조치는 하루바삐 철폐하고 싶은 비관세조치이다. 다른 품목류와 마찬가지로 이들 품목류 또한 중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측면에서 비교우위가 있어 검역조치의 해소를 통해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동식물검역조치의 해소와 관련해 커다란 관심을 두는 것은 ‘WTO/SPS 협정’ 제6조에서 채택하고 있는 동식물 유병 지역화 개념에 근거한 ‘지역화인정’ 문제이다. 중국은 매년 3차례 개최되는 WTO/SPS 정례회의에서 ‘지역화인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침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도 ‘지역화인정’에 관한 논의가 진전을 보이는 상황에서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 지역화관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가축전염병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하지 않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통제가 될 경우 국제기구를 통해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제한 조치를 해제시켜 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은 FTA 협상에서도 지역화인정 문제를 적극 제기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페루 등과 맺은 FTA에서 지역화인정에 관한 규정을 협정문에 삽입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 뿐만 아니라 양자간 검역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화인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검역상의 이유로 수입이 금지된 품목의 수입금지조치 해제는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협상 기간을 필요로 한다. 검역협상의 관례에 따르면 여지(한국; 4단계)와 파프리카(중국; 3단계)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가 결정이 난 다음에 다른 품목(중국이 요청한 용안, 사과, 배, 단호박과 한국이 요청한 참외, 단감, 딸기, 포도, 감귤, 토마토, 쌀,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검토가 차례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와 중국에 개별적으로 수입허용을 요청한 다른 나라의 여타 품목들도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국이 수입허용을 요청한 품목들에 대한 수입허가 결정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수출국을 중심으로 수입위험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을 정하거나 공통의 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검역협상의 순서와 기간에 정치·외교적 요인이 작용할 소지도 있어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 특정 품목이 수입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결국 중국이 과학적으로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의 관련 정책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위 획득여부등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분석에 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제적으로 가축전염병·식물병해충의 ‘지역화인정’이 대세가 되는 경우 중국의 지역화인정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농산물 수입위생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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