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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I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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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운영을 내실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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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홍상
KREI 논단 |  2014년 7월 15일 
김 홍 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장·군수들이 시·군의 행정을 맡아 앞으로 4년간 지방농정을 이끌어 가게 된다. 최근 중앙정부 중심의 농정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지방분권, 지방 농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시장·군수의 농업·농촌·식품산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 활동을 우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운영 내실화에서부터 출발할 것을 권하고자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두 5년마다 각각 기본계획, 시·도계획, 시·군·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농촌 및 식품정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대부분 정부 정책 및 국가사무의 위임 행정 및 사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관련 사업예산도 국고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시·도 또는 시·군·구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도 또는 수립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행하지도 못하고 있다. 농업이라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매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각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대하여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추진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 중심의 주산지 조성 등 발전계획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행 계획을 마련한 지자체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예컨대 한·중FTA 추진과 더불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밭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주산지 조성과 주산지 중심의 기반정비, 유통 개선, 기계화 지원 등을 도모하되, 지역 스스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실천 노력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 지역이 중심이 된 농정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 추진으로 인해 지역의 차별성이 잘 드러나지 못하였고, 지역 단위의 자구 노력에 의해 마련된 자체 성장 기반이 중앙정부의 사업성과 조기달성을 위한 무리한 유사 사업의 확산정책으로 오히려 약화되고 자구 노력에 의한 선도 경영체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차원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의 전환 노력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생각한다. 지역 스스로 책임의식을 지니고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정책 관련 조직의 활동 방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지침이나 법률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전국적 획일화된 신규 정책 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집행하면서 조직의 안정적 업무 확장을 도모하던 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농어촌공사의 경우 지역자원의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배분하여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중앙정부 위탁사업 중심으로는 더 이상 농어촌공사의 역할 확대와 신규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힘든 상태이다. 이제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뿐만 아니라 농지법상의 농지이용계획,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업생산기반정비계획 등 다양한 계획이 지역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지역 단위의 체계적인 노력이 미흡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인식의 한계를 보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업·농촌관련 전문가들, 특히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배분하는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중앙정부 담당자만이 아니라 지방자체단체장과 지자체담당자들이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의 조직과 전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요컨대 막연히 지방분권, 지방농정의 중요성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중심의 예산, 인력 등 다양한 자원을 지역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를 지역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운용의 내실화에서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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