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KREI 논단

제4유형
KREI 논단 상세보기 - 제목, 기고자, 내용, 파일, 게시일 정보 제공
농식품 수출 확대 위한 새로운 통로
4461
기고자 이현근
농민신문 기고 | 2018년 12월 3일
이 현 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팀장)


‘특사’라는 제도가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거행되는 주요 의식에 참석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전하거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사람’을 말한다.


뉴질랜드엔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사가 있다. 농업계를 대표하는 ‘농업통상 특별사절(이하 농업특사)’이다. 농업특사는 1990년부터 뉴질랜드 외교통상부와 1차산업부 장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고 있다. 농업특사는 뉴질랜드 농업부문의 대내외적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도 농업 통상정책의 성공사례 전파, 해외 농업 관련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등 해외시장 개척자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2013년부터 5년째 농업특사를 맡고 있는 마이크 피터슨은 10월 ‘2018년 국제낙농연맹(IDF) 연차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해 농업 관련 정책 담당자 및 연구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피터슨 특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뉴질랜드 호크스베이 지역에서 소와 양을 직접 사육하는 축산농민이다. 그럼에도 1년의 절반 정도는 농업특사 임무를 수행하고자 세계 곳곳을 누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루에 400뉴질랜드달러(약 30만원) 정도의 활동비를 지원하지만,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 그만큼 자국과 농업에 대한 사명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뉴질랜드의 농업부문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015년 기준, 임업 제외)로 매우 낮다. 뉴질랜드의 낙농업 생산량은 전세계의 3%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량은 전세계 교역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출지향적이다. 뉴질랜드 낙농업이 이처럼 발전하게 된 데는 농업특사 제도처럼 정부의 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수출 인프라 구축 등 농축산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0년(2008~2017년) 동안 1조985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중 82.1%인 1조6294억원을 집행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지난 10년 동안 4699억원, 올해는 600억원 중 425억원이 이미 집행됐고 연말까지 95% 이상 집행될 예정이다.


이런 재정적 지원으로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식품박람회와 판촉행사 등에 활발히 참여해 농축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이 이뤄진 사례가 많다고 알려졌다. 이는 2017년 농축산물 수출액이 68억2000만달러로 2016년보다 5.6% 증가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과 결실이 얼마나 지속가능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세계 강대국간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무역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지역별로 거대한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추진되면서 무역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축산물 수출 흐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농식품 수출과 확대를 위해 농업에 특화된 특사제도의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뉴질랜드 사례처럼 해외 소비자와 농민,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에게 우리나라 농업과 농축산물을 널리 알리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해와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 농식품 수출은 지속가능하고 확장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농가소득을 높이는 통로가 될 것이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