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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 의존율 50%를 넘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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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병률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19년 4월 9일
김 병 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농업 고용 노동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40%를 넘었다고 한다. 이 상태라면 몇 년 내에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 노동력의 50%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1993년까지만 해도 그나마 농작업에 필요한 인력을 국내 노동력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의 변화도 이 쯤 시작됐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연수생 중 923명을 농업 인력으로 활용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도(쿼터제)를 시행해 합법적 신분(E-9비자)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해 현재 농축산업분야에 연간 6600명이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3년간 취업할 수 있고 숙련자는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2015년 10월부터는 단기취업비자(C-4)를 받아 3개월간 계절근로자로 들어올 수 있는 계절근로자사업도 시행돼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까지 총 4127명이 취업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약 2600명이 배정됐다. 비자기간이 만료됐어도 농작업 인력으로 투입되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허가제도로 우리나라에 입국해 취업한 농업근로자 3만여 명과 계절근로자 수천 명,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불법체류 근로자 수만 명을 더하면 어림잡아 5만 명 정도의 외국인 근로자가 시설채소와 노지채소, 과일 농작업과 가축 사육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농촌은 불과 15년 만에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인력조달이 극히 어려운 처지가 됐다. 이 때문에 상시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인들과 생산자단체에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연간 외국인 근로자 인력을 지금의 2배인 1만2000명까지 늘리기를 희망하고, 농정 당국 역시 계절근로자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농업 노동력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 ‘농장주는 한국인, 노동자는 외국인’의 모습을 한 농업경영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우리 농업 현실과 미래에 불가피한 것인지, 나아가 우리 농정에서 추구할 바람직한 미래상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첫째는 ‘미래에도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지속적으로 유입이 된다 해도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가 유지될 것인지도 짚어봐야 할 문제다. 노동력을 공급하는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도 경제성장과 고용시장 확대가 진행되면 인력의 해외유출이 줄고,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현재의 고령화와 국내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답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농정당국은 미래의 농업경영 구조, 농업인력 구조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방향성을 분명히 잡아야 한다. 우선 농업고용 구조는 국내 노동력을 기반으로,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분야에서도 국내 노동력으로 상시고용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설농업 뿐만 아니라 노지농업도 기계화와 스마트화를 집중 추진해야 한다.


고령농과 부녀농이 안전하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편농’ 기계화가 시급하다. 농작업 기계화는 농업인과 가까운 협동조합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력은행과 인력플랫폼을 확실히 구축해 지역의 유휴인력과 실업자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서만 해결하게 되면, 국내 농업 노동력의 유입기반이 약해지고 결과적으로 외국인 의존적 농업경영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촌 및 지역 도시에 거주하는 청년과 귀농·귀촌인을 농업 노동력으로 적극 유인할 수 있는 농업인력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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