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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안정 정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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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박준기

농수축산신문 기고 | 2020년 2월 7일
박 준 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올해는 우리 농정사에서 공익직불제 도입의 원년으로 기억될 것이다. ‘공익증진직불법’에 근거해 새롭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우리 농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기존 직불제는 추곡수매제 폐지 혹은 시장개방 본격화에 따른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 인하로 발생한 농가의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반면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피해 보전 방식(수동적)에서 벗어나 농업부문이 수행하는 공익증진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 방식(능동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편된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먼저 논·밭 간 동일한 지원단가를 적용해 품목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점이다. 또한 농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소농지불과 면적지불의 두 가지 장치를 마련했다. 소농지불은 일정 규모 이하 농가에 정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면적지불은 경지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농가에 대한 편중 지원을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다음으로 농업의 생태, 환경자원 보전 등 지속가능한 농업을 견인할 수 있는 선진적 농법에 대해 직불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선택형 직불제의 틀이 마련된 점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공익직불제의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공익직불제로의 확대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기존 제도에서 농가 준수사항은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 이제 농업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기여 보상방식으로 직불제가 전환된 만큼 농가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정부 입장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농업 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준수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수혜 대상인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지원대상과 지원단가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농가 중에는 전업농가뿐만 아니라 취미농, 고소득 겸업소득자, 도시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돼 있다. 소농지불의 지원대상과 단가를 설정할 때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해 영농활동에 집중하는 농가에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과거에 비해 직불금 예산이 증액돼 농가에 돌아가는 혜택이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가 쪼개기, 농지 임대료 왜곡 가능성,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 세금은 어떤 이유로도 부당하게 활용되거나 낭비돼서는 안 된다. 직불금의 편취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 시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직불제가 지속가능한 농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택형 직불의 세부 정책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확충해 나가야 한다. 우선은 기본형직불의 안정적 정착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선택형직불 확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관행농법의 개선을 넘어서 생태·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선도적으로 시도하는 영농 주체 지원, 청년농업인력 유치를 위한 방안 모색,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등도 선택형직불 확충과 연계하여 검토할 수 있는 핵심 이슈들이다.  


농업계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서 도입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공익적 역할에 따른 보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는 농업의 가치에 대한 재인식, 농정방향 전환, 농가 및 정부의 역할 재정립 등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도입 원년인 만큼 농가, 정부 및 유관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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