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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시대, 농촌 정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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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송미령
농민신문 기고 | 2020년 8월 14일
송 미 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 이후의 삶에 대한 논의가 무성하다. 분산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농촌에서의 정주가 더욱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으론 도시에 구축된 편리함의 우월성에서 사람들이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주장도 있다.


양쪽 모두 일리가 있다. 다만 과거 도시발달사에서 전염병이 기여했던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세기 중반 콜레라는 영국의 공중보건법을 탄생시켰다. 그 계기로 상하수도시설 등 도시 생활환경의 필수 요소와 시설 기준이 마련되면서 도시 발달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뤘다. 이를 교훈 삼아 농촌 정주에 대한 수요 확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 정주환경을 보완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일 것이다.


분산·두지역 거주 등에 관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농촌생활권의 정주 기반 구축, 다양한 형태의 주거 조성, 다지역 거주 촉진 지원책 도입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의 빈집 정비·철거를 통해 농촌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민간기업,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마을 단위 주민조합 등이 투자·운영 주체로 참여해 ‘마을 스테이’ 같은 농촌형 레지던스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통해 농촌 살아보기 체험을 지원함으로써 독일 ‘클라인가르텐(체류형 주말농장)’, 러시아 ‘다차(별장과 텃밭)’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 수 있다.


또한 비수도권의 낙후한 농촌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보유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4도(都) 3촌(村)형 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가 보편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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