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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성실 이행으로 화답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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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종인

농민신문 기고 | 2020년 9월 14일 
김 종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


올해 농업분야에 새롭게 도입돼 농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사업이 있다. 공익직불제가 그 주인공이다. 이 제도가 농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는 건 한층 확대된 예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여러 변화가 또 다른 요인일 것이다.


공익직불제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사업을 결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가 하나로 합쳐져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됐다. 친환경농업직불제·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는 그대로 유지되나 선택형 공익직불제라는 범주로 구분해 시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사업이 단순히 병합된 것이 아니라 직불금 지급방식이나 단가기준, 의무 준수사항 등에서 기존 사업과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 농민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면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기존 제도와 달라진 점은 무엇일까?


먼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제는 직불금 단가가 각각 달랐지만, 면적규모에 따라 직불금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반면에 공익직불제에선 면적직불금 방식과 함께 소농직불금이 새롭게 도입됐다. 소농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의 총면적이 0.5㏊ 이하인 농가 가운데 대상 조건(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 7개)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농가당 120만원을 면적과 상관없이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면적직불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면적직불금 단가도 기존과는 다르게 면적규모가 클수록 조금씩 낮아지는 형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기존 제도와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준수사항분야다. 정부는 기존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확대 개편하면서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을 촉진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의 의무만 있었던 것과 달리, 새 제도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등이 추가됐다. 준수사항 실행을 담보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이행점검 과정에서 미이행 사실이 드러나면 이행하지 못한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준수사항 3개를 미이행하면 직불금 총액의 30%가 감액돼 본래 수령 예정 금액의 70%만 받게 된다. 다만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의무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내년까지는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의장을 발급하고, 2022년부터 감액할 방침이다.


공익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직불금 수령을 위해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형 공익직불제 예산은 과거 5개년 평균과 비교하면 1조원 이상 증액됐다. 개편 과정에서 폐지된 쌀 변동직불제 예산을 포함해 비교하더라도 증액된 예산규모가 6000억원에 달한다. 다시 말해 이는 우리 사회가 농업이 발휘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한편, 앞으로는 농업활동을 통한 공익적 기능을 더욱 폭넓게 제공해주길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는 농업계가 그 요청에 화답해야 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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