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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농업통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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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유정호

농수축산신문 | 2020년 10월 27일
유 정 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위촉전문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 각국은 보건위기 발생에 따라 다양한 무역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생산네트워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각국의 수출 규제는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했으나 필수재 교역이 꾸준히 이뤄지면서 식량 위기는 사그라진 모양새다.


그러나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재 발생할 경우 안정적 식량 확보는 담보하기 어렵다.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국 우선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코로나 발생 초기 식량 수출국은 농산물을 필수재로 지정, 수출을 금지했다. 이에 수입국은 검역 인증 기간을 연장하며 수입 차질 발생을 막았다. 식량위기가 고조되자 UN(국제연합)은 식량위기에 국제사회가 공동대응하고 보건위기와 무역정책이 연계돼야 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봉쇄정책은 인력이동을 제한하며 무역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제한적 생산·물류 이동의 차질·식량 재고 소진으로 최근 4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보건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무역 제한적 조치로 이어질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농업통상 분야는 코로나19 이후 위생검역 조치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치가 아닌 경우 양국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조치할 필요가 있다.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요구된다. 국내 수급과 농산물 교역을 연계한 한국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 발생을 조기에 감지해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대체제와 무역 전환 국가를 발굴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건위기나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에는 교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까지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위기 발생 시 교역을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가치사슬로 연결된 현대 무역에서 교역 중단은 자칫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신규 FTA의 추진 혹은 향후 개선협상 등에서는 교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긴급수입원활화’ 등의 조항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EU(유럽연합)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출 프로세스를 모든 국가에 통보했다. 특히 상호주의에 입각해 상대국이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도입할 경우 동일한 수준의 무역원활화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EU-베트남 FTA에서는 ‘특혜관세 처리에 관한 특정 조치’로 양국 간 협력을 의무적으로 강화했으며 수입 유예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자에게 필수적으로 통보하고 온·오프라인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한국형 농산물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 양국 간 투명성 확대를 위한 FTA 조항의 재검토와 농업분야 추가 협력 방안 마련을 통해 향후 다가올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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