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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의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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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자 김종인

농민신문 기고 | 2020년 11월 30일 
김 종 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


올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액이 최근 확정됐다. 지난해 12월말 ‘공익직불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2조2800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예산이 설정됐다.


올 4월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5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농가별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현장점검 과정까지 완료한 후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것이다. 지급총액은 2조2753억원 규모다. 당초 예상했던 예산 규모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에서 직불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지급총액은 제도 개편 전인 지난해 대비 1조원 넘게 증가했다. 최근 5개년과 비교해도 6000억원 이상 늘었다. 개별 농가 기준으로도 올해 농가당 지급액은 203만원으로, 지난해 농가당 109만원을 수령했던 것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당초 정부는 기존 직불제가 쌀에 편중돼 품목간 형평성이 부족하고, 단가체계 또한 면적에 비례하도록 설계돼 있어 대농과 소농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직불제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기존 쌀직불제와 밭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하고 지급단가도 논밭간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영농 규모 0.5㏊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하락하는 형태로 면적직불금을 설계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형평성 문제가 개선됐을까. 먼저 논과 밭의 지급총액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6배, 3.2배 늘었다. 특히 밭 지급액이 많이 늘면서 전체 직불금에서 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지난해 16.2%에서 올해 28.3%로 크게 상승했다. 결과적으로 논밭간 형평성이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농업진흥지역 논밭 지급단가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 또한 1㏊당 최대 134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5배 인상한 영향 때문이다.


영농 규모에 따른 형평성은 과연 어느 정도 개선됐을까. 평균 경지면적을 소폭 상회하는 2㏊를 기준으로 지난해와 올해의 지급총액을 비교하면 2㏊를 초과하는 농가의 지급총액은 1.5배, 2㏊ 이하 농가의 지급총액은 2.2배 증가했다.


0.5㏊ 이하의 소규모 농가로 한정해 직불금 증가폭을 살펴보면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진다. 0.5㏊ 이하 농가에 대한 지급총액은 작년과 비교해 3.9배 수준으로 급격하게 늘었다. 0.5㏊ 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 소농직불금 도입과 면적직불금의 단가체계 개편 등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농가가 받는 직불금이 늘면서 영농 규모간 형평성 또한 개선된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긴 장마,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로 올해 쌀 수확량은 평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평년 대비 15% 이상 줄어드는 등 농가소득 감소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공익직불제 개편을 통한 직불금 증가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으론 당분간 공익직불제 예산이 늘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 내년부터 소농직불금 수령농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선 정부와 농업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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