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록

질의응답

제4유형
질의응답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이메일, 파일, 내용, 공개여부 정보 제공
농민의자격..농업외소득 3700만원
1370
작성자 김원요
이메일 echolove4210@hanmail.net
파일

2009년도 제정된 농업외소득 3700만원 규정이 2014년도는 취등록세 양도세등 세제에도 적용되며 2019년에는 새롭게 도입된 농민수당에도 적용되며 각종 대농민 지원사업에도 대부분 적용되어 이에 불합리를 국민권익위, 국회, 농림부, 제경부, 농협, 각농민단체, 각농민신문등에 민원 접수했습니다.


새롭게 도입될 공익형 직불제하에서 재논의가 필요할것같습니다.

직장과 겸업하는 주변 여러사람들도 농업외소득 상향에 재논의가 필요하며 인터넷까페에서도 같은입장을 취하는이가 많습니다.

또한 농민단체와 제경부등 합리적의사와 시대흐름에 맞게 개선되어야한다는 의견인데 농림부는 아직도 무슨근거에서인지?!하향축소의견인것 같습니다.


하여 귀 연구원이 보유한 농업소득중 순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의자료와 겸업농가의비중,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으로 농업혜택에 소외된자의비율 등 농업외소득관련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농업외소득부분은 재논의와 재점검이 필요하다 여깁니다.

.





공개여부 공개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20-02-0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외소득 규정과 관련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해당 의견은 연구원의 공익형 직불제 관련 연구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요청하신 소득 관련 자료는 현재 연구원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통계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