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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소득규정의 3700만원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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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원요
이메일 echolove4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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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본인이 제시한 내용입니다.

하기내용을 참고하시고 귀원의 자료와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적정한 농업외소득규정 금액을 제시바랍니다.

또한 귀원의 원장께서 역설한 공익형직불제의 취지와 국민적공감대와 직불제의 지속유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

 

6(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법 제9조제3항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14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상기의 조문 제 6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은 2009년도제정으로 2007년도 전국가구평균소득이 3674만원인점을 감안하여 책정된 규정으로 10여년이 지난 2020년 작금의 전국가구평균소득을 적용하여야 법규의 논리적 타당성이 맞다 여김.

 

농가소득이 농업소득, 농업 외 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그중 정체된 농업소득으로인해 농업 외 소득규모를 증대하기는 불합리하다는 현 농림부의 논리는 맞지 않음.

 

전국농가의 고령화, 영세화, 농촌붕괴속에 농업소득만을 고집하며 청년농과 겸업농의 농업외소득제한으로 이전소득을 낮추는것은 시대적 흐름에 불합리하다 여김.

 

법규의 유동적 합리적 반영을 위해 시대흐름과 경제여건에 맞게 농업외소득 3700만원은 상향되어야한다고봄

 

소농직불금에 반영된 경영체합 45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타당함이 맞다보며 또한 경영주1인의 소득을 반영할게 아니라 소가족화 가구분리등 1인경영체등을 보호하기위한 1인가족공동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할것이 타당하다봄

 

올해 발표된 귀농, 귀촌자의 농가소득추이를 보면, 귀농자의 45%이상이 겸업농으로 농업 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이로 인해 농업에 현실적으로 참여하나 직불금등 이전소득에 배제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농업 외 소득 3700만원은 농민수당, 취득세, 양도소득세, 농업보조 사업등 자치단체와 국세청이 농업자경과 농가기준의 척도로 내세우며 농림부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하므로(농림부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면 된다지만 자치단체와 세정당국은 농림부 법령을 준용하는게 현실) 시대흐름에 타당하지않는 농업 외 소득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함.

 

202218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의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규정 상향에 동의한다는 농림축산부장관의 답변에 상응하는 법규 반영이 있어야할거로 봄.

 

입법의 근거와 목표를 실천하고 법률에 맞게 농업 외 소득3700만원은 개정되어야 한다봄.

 

2020년 새롭게 도입될 공익형직불제의 목적과 방향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공익형직불제는 농림부의 현 입장인 농가와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주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업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기능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의 반대급부로 보상금 직불금을 지급하는게 새롭게 도입된 공익형직불금의 원 취지라 역설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견해에 국민적 공감대가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고로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규정은 꼭 상향되어야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test 답변 - 답변내용 입력
작성일 2020-03-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안녕하세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외소득과 관련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주신 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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