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전업합작사법』 전문 주석령 제57호 『중화인민공화국 농민전업합작사법』이 2006년 10월 31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일 공포하고,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0월 31일
pdf≪농민전업합작사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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