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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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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농촌공간계획(프랑스)
1879

○ 프랑스의 공간계획 체계
- 프랑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 전체 수준의 공간계획은 없지만,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간의 연계체계 상에서 농촌의 계획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레지옹) 계획(SRADDET; Le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rable du territoire)
- 도시와 농촌 구분 없는 단일 코뮌 차원의 계획(도시지역계획, PLU; Plan local dʼurbanisme)
- 코뮌의 연합체 차원의 계획(PLUi; Plan local dʼurbanisme Intercommunal) 등을 수립
- 농촌지역에 직접 적용되는 공간계획으로는 PLU(Plan Local dʼUrbanisme)와 코뮌 공동 지도(carte communale)가 있음.


※ PLU(Plan Local dʼUrbanisme)
- 도시지역계획(PLU)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계획으로 수립 주체는 지자체인 꼬뮌이며 단일 지자체 혹은 지자체가 연합하여 계획
- 꼬뮌은 PLU를 통해 공간 구상을 계획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공간을 관리
- PLU의 목적은 지역성(locality) 및 특정 지역에 적용될 일반 계획 규정을 결정하는 것
-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현황분석과 문제제기, 비전 등을 포함(지향점, 전략)하며, 고도, 재료, 창문 크기와 같은 지역의 세부 사항까지 다루는 계획
- 프랑스의 지자체인 코뮌은 농촌 지역에서는 우리의 읍·면 수준이거나 그 이하이기 때문에 농촌 코뮌이 PLU를 수립하면 농촌적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된다고 볼 수 있음.
- PLU는 1: 5000에서 1:2000 사이의 축척을 가진 상세한 용도지역 규제를 함



○ 프랑스 계획계약 제도
- 프랑스는 계획계약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레지옹, 꼬뮌 등에서 필요한 재정에 대한 협약을 맺어 실천력을 담보함.
- 계획계약은 국가의 우선사업과 지자체(주로 레지옹)의 우선 사업을 대상으로 공통되는 사업에 대하여 다년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투자를 약속하는 것
- 일정기간(‘84년부터 ’98년까지는 5년 단위, 2000년부터는 7년 단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을 의미


※ 농촌계약
- 농촌계약(contrat de ruralit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증진을 위해 도시-농촌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되는 사업
- 국토균형청(CGET)이 사업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19년 총 485개의 농촌계약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간에 체결
- 농촌계약은 6개 주제, 즉 서비스 및 돌봄 접근, 소도읍 중심지(bourgs-centres) 재활성화, 매력의 개발, 이동성, 생태전환, 사회결속과 같은 사업에 대해
  국가와 지역·농촌균형조합(PETR)이나 코뮌간 협력공법인(EPCI) 간에 진정한 시너지 창출에 목적을 두고 재정수단을 조정

※ 지역자연공원 계약
- 농촌 지역의 자연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역에 맞는 경영과 개발, 환경교육과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프랑스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연공원(PNR; Parc Natrel Régional)을 약 50년간 지정·운영
- 프랑스 전역에 54개의 PNR이 존재하며, 주요 선정 요건으로는 주민이 거주해야 하며,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 유산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위험성 존재)해야 함
- 지역자연공원 계약서에는 해당 지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계약 기간인 15년 이후 어떠한 변화와 보전 환경이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며, 각 참여주체들의 역할이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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