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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기별 대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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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대책
(밭농업 및 양봉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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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용자 규모(계획)
- 한·중국 - 1조 5,545억 원(2016~2025년, 10년)
- 한·베트남 - 1,654억 원(2016~2025년, 10년)
- 밭농업분야 지원
- 생산자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시설, 장비 지원(2016년 15개소 → 2019년 80개소)
-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속 확대(2011~2020년 총 519개소)
- 신성장동력창출분야 지원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 국유림 목재생산 확대(2007년 119천 ㎥ → 2021년 481천 ㎥)
-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강화
- 임산물 생산 전문단지 규모화〮현대화 사업 확대(2011~2021년 총 791개소)
- 양봉산업분야 지원
- 가축 우수 형질 개량,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으로 축산기술 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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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
한·영연방 3개국 FTA 국내대책
(축산 및 재배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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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용자 규모(계획)
- 2조 1,486억 원(2015~2024년, 10년)
- 축산분야 지원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 및 기간 확대 (2015~2020년, 1.3조2014~2024년, 1.5조)
-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개소번식용 89개소)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 확대(2015~2024년, 기존 2조 2.33조)
-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 신규 지원 (2015~2022년, 총 160개소)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2013년, 98개소·82017년, 150개소·21)
- 재배업분야 지원
- 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2014~2024년, 40개소)
-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 확대(2014년, 2개소2024년, 12개소)
- 감자, 마늘, 양파에 대한 유통개선 및 소비기반 구축
- 세제지원
- 지원금리 0.5%p 인하(3%2.5%)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 영농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개시일 2년 전20부터 영농종사‘상속세 신고기한까지20)
-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47종52종)
- 제도개선
-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의 운용기간 3년 연장
- 2015년 발표 가정 시 : 직불제(2011~2021년2024년까지), 폐업지원제(2011~2016년201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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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한·미 FTA 종합대책
(농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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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용자 규모(계획)
- 2007년 한·미 FTA 국내대책으로 마련된 20조 4,000억 원(2008~2017년, 10년)에 1조원 추가 지원
- 재정지원
-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 세제지원
-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 확대
-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특례 확대
-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 제도개선
- 농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 10억30억)
- 농업재해보험 품목 범위 확대
-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