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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시기별 대책내용

2015.06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대책

(밭농업 및 양봉산업 분야)

투용자 규모(계획)
한·중국 - 1조 5,545억 원(2016~2025년, 10년)
한·베트남 - 1,654억 원(2016~2025년, 10년)
밭농업분야 지원
생산자 역량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에 필요한 교육〮컨설팅, 시설, 장비 지원(2016년 15개소 → 2019년 80개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속 확대(2011~2020년 총 519개소)
신성장동력창출분야 지원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국유림 목재생산 확대(2007년 119천 ㎥ → 2021년 481천 ㎥)
수출확대를 위한 검역지원 강화
임산물 생산 전문단지 규모화〮현대화 사업 확대(2011~2021년 총 791개소)
양봉산업분야 지원
가축 우수 형질 개량,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으로 축산기술 보급 지원

2014.09

한·영연방 3개국 FTA 국내대책

(축산 및 재배업 분야)

투용자 규모(계획)
2조 1,486억 원(2015~2024년, 10년)
축산분야 지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규모 및 기간 확대 (2015~2020년, 1.3조2014~2024년, 1.5조)
우량송아지 생산기반 구축(비육용 74개소, 번식용 15개소번식용 89개소)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지원 확대(2015~2024년, 기존 2조 2.33조)
축산물 전문판매점 설치 신규 지원 (2015~2022년, 총 160개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에너지화 시설 설치 확대(2013년, 98개소·82017년, 150개소·21)
재배업분야 지원
보리 건조·저장시설 지원 확대(2014~2024년, 40개소)
콩 유통종합처리장(SPC) 설치 확대(2014년, 2개소2024년, 12개소)
감자, 마늘, 양파에 대한 유통개선 및 소비기반 구축
세제지원
지원금리 0.5%p 인하(3%2.5%)
- 농가 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영농상속공제 요건 완화(‘상속개시일 2년 전20부터 영농종사‘상속세 신고기한까지20)
부가세 사후환급 대상 기자재 추가(47종52종)
제도개선
피해보전직불제도 및 폐업지원제도의 운용기간 3년 연장
- 2015년 발표 가정 시 : 직불제(2011~2021년2024년까지), 폐업지원제(2011~2016년2019년까지)

2012.01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농업 분야)

투용자 규모(계획)
한·미 FTA 비준에 앞서 2조 원 추가 지원
두 차례의 추가지원(3조 원) 중 3천억 원은 수산분야 지원에 활용됨에 따라, 총 23조 1,000억 원이 한·미 FTA 국내대책에 배정
재정지원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5%90%)
시설현대화 사업 융자금리 인하(3%1%)
밭농업 직불제 도입(19개 품목, 40만원/ha)
친환경 직불금 단가 50% 상향 조정
세제지원
수입사료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11개22개,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제도 10년간 유지
제도개선
농지법 개정을 통한 임차농 권익 보호

2011.08

한·미 FTA 종합대책

(농업 분야)

투용자 규모(계획)
2007년 한·미 FTA 국내대책으로 마련된 20조 4,000억 원(2008~2017년, 10년)에 1조원 추가 지원
재정지원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확대
세제지원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품목 확대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제도개선
농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 10억30억)
농업재해보험 품목 범위 확대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지법 개정

2010.11

한·미 EU FTA 종합대책

(축산 분야 중심)

투용자 규모(계획)
과수분야 2조 82억 원(2011~2020년, 10년)
-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8조 8,000억 원에 추가 지원한 규모
재정지원
기존대책 확대 :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료산업종합지원, 도축가공업체지원 등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 보전비율 상향(85%90%), 시행기간 연장(7년10년)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조정(2억5억)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12개22개)
제도개선
양돈 및 종계·부화장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원유 쿼터제 도입 및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2010.11

한·미 EU FTA 종합대책

(축산 분야 중심)

투용자 규모(계획)
과수분야 2조 82억 원(2011~2020년, 10년)
- 기존 축산업발전대책 8조 8,000억 원에 추가 지원한 규모
재정지원
기존대책 확대 : 축사시설현대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료산업종합지원, 도축가공업체지원 등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80%85%), 보전비율 상향(85%90%), 시행기간 연장(7년10년)
세제지원
영농상속공제액 상향 조정(2억5억)
축산기자재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 추가(12개22개)
제도개선
양돈 및 종계·부화장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분뇨 액비 품질검사제 도입
원유 쿼터제 도입 및 쿼터량 정산기간 연장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