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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받은 사업의 사후관리기간(기반조성·장비 5년, 시설물 10년)이 경과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모두 받을 수 있음
□ 생산지를 일부만 폐업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이 소유한 모든 과수목(시설)을 철거·폐기하는 경우에만 지원함
○ 단, 본인 소유의 여러 필지 중 FTA 발효일 이전과 이후가 혼재한 경우, FTA 발효일 이후 소유권이 생긴 생산지는 폐업하지 않아도 됨
Q.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원부도 가능한지?
(농지원부에 임차농지를 등록시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임)
A.
농지원부에 관련 서류가 잘 구비되어 있다면 가능함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이전과 ’17년을 기준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Q.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계속 생산하다가 고시일 직전 1년 간의 기간 중 과수목을 갱신하여 생산실적이 없을 경우, 폐업지원 신청이 가능한지?
A.
협정발효일 이후에 과수목을 갱신한 경우와 신규로 과원을 조성한 경우 해당 필지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Q.
본인 소유의 3필지 토지를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농사를 짓고 있던 중 1필지를 발효일 이후 아들에게 증여함. 나머지 2필지에 대해 폐업신청이 가능한지?
A.
본인이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농사를 직접 지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 변경된 1필지를 제외한 2필지에 대해서는 폐업신청 가능함
Q.
부부가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를 달리하고 소유권도 분리되어 있으나, 실제 주소지가 동일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사람 명의의 면적만 폐업할 수 있는지?
A.
소유권이 각자 다를 경우, 해당 소유권자의 면적에 대해서는 폐업할 수 있음
- 단, 부부가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소유권이 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자 명의로만 폐업할 수 있음
Q.
부부가 동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나, 소유권자인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어 농외소득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보다 많을 경우, 부인의 이름으로 폐업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농사는 실제 부인이 짓고 있음)
A.
폐업지원 신청은 과수목(시설) 등의 소유권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인 남편이 전국 가구평균 소득을 상회하며 동일 경영체에 속한 부인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다 하더라도 폐업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 ’18년 기준 전국 가구평균 소득 : 52,332천원
□ 재배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단, 해당 토지의 과수목(시설) 소유자임을 입증(토지 소유자의 동의서)해야 함
□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토지와 과수목을 계속해서 소유하면서 농업인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동시에 ‘농지법(제23조)’에 따른 합법적 임대차라면 폐업지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