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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두: 한·미국 FTA(2012. 3. 15.)
* 양송이버섯: 한·뉴질랜드 FTA(2015. 12. 20.)
* 염소 : 한·호주 FTA(2014. 12. 12.)
* 호두: 3,990원/평
* 양송이버섯: 360,862원/평
* 염소: 159,000원/마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현장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054-429-4000)
- ‘업무소개’ - ‘농업경영체 등록관리’에서 신청
○ 정부24 민원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검색 후 정부24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확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됨
□ ’18년 지급되는 피해보전직불금은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음
□ 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면 됨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예외적으로 현지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 하에 서면자료의 활용이 가능함
□ 실제 재배지가 있는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해야 함
○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가 소재한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 지급을 신청한 품목의 생산지 시·도가 다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가 소재한 시·군·구(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
Q.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류가 없어 판매사실 및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생산사실을 증빙할 방법이 있는지?
A.
사업시행지침서 ‘별지 제5호의3 서식(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별지 제5호의4 서식(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을 작성 후 제출하면 가능함.
- 다만,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이해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함
Q.
전체 4필지 중 1필지에 대해서만 지난해 밭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나머지 3필지의 판매기록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A.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5호의4 서식(지원대상 품목의 전년도 판매사실 확인서)’을 보완 제출할 경우, 4개 필지에 대해 지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