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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는 수입량 전체가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 27%의 기준관세율이 20년간 철폐되어 2016년 24.3%, 2017년 22.9%가 적용됨.
□ ‘12년에 전문가 협의를 거쳐 국내 생산 비중, 수입의 영향, 국내 시장 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42개의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농축산물을 선정함.
○ 「FTA 농어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센터를 통해 42개 품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입피해 모니터링 농축산물(42 품목) >
공통 사업 지침 적용 품목 (16개)
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 호두, 밤, 잣, 은행, 대추
축산 사업 지침 적용 품목 (9개)
쇠고기(한우, 육우, 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꿀
원예・특작 사업 지침 적용 품목 (17개)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 노지, 만감류), 포도(시설, 노지),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 도라지의 FTA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당 173원
- 평당 572원
□ 한도액
- 농업인 : 3,500만원
- 농업법인 : 5,000만원
직불금은 품목별 상,하한 면적이 없으나, 폐업지원금은 재배면적의 합이 1,000제곱미터(0.1ha) 이상이어야 합니다.
없습니다. 생산지를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부분 폐업),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용가능함.
시설포도 또는 노지포도를 별도로 각각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사후관리기간(5년)동안에는 포도(시설, 노지포함)를 재배할 수 없음.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입증서류 반영여부 결정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을 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