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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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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Q 협정발효일 이전 생산조건 검토시 필지별로 확인을 해야되는지?
A

필지별로 검토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품목의 재배여부만 확인하기 바람.

공지 Q 전년도 재배 사실에 대해 현지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가?
A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현지 조사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은 담당 공무원 책임하에 서면자료 활용 가능.

공지 Q 피해보전직불과 폐업지원대상 품목이 동일할 경우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A

모두 받을 수 있음.

폐업보전직불금 Q 피해보전직불제 지급 대상농지는 전 · 답 · 임야 구분없이 가능한지?
A

전 · 답 · 임야 등 지목의 구분 없이 가능.

공지 Q 타인 소유의 농지를 무단점유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 농지 원부도 가능한지?
A

농지원부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농지원부보다는 2015년 기준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첨부하는 게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폐업보전직불금 Q 공무원도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이 가능한지?
A

공무원도 지원대상 품목의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함.

공지 Q 농협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A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 제9조 상지원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농협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폐업지원금 Q 공공사업으로 휴업보상시 폐업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A

개발계획지구 선정, 저수지 조성 등의 국가사업 추진에 따른 폐업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이중보상에 해당되어 폐업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휴업보상은 폐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므로 폐업지원 신청 가능함.

폐업보전직불금 Q 피해보전직불제는 폐업지원 대상자에서 제한하고 있는 농외소득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을 상회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피해보전직불제는 해당품목의 수입증가로 국내 가격하락에 대한 피해보전이므로 농외소득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

폐업지원금 Q 주소가 다른 부부인 경우 한 사람 것만 폐업신청이 가능한지?
A

주소가 다르더라도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 본인소유의 농지에 대해서만 폐업 신청이 가능함. 

단, 부분폐업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