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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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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 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1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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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1차) 공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8년 제1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8년 2월 14일(수) 18:00까지 우리 센터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책자, 신문, 방송 등) 지원
○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농업의 다원적 가치 및 미래농업의 가치 확산 등을 위한 교육·홍보
○ 그 밖의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사업 등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e나라도움(http://gosims.go.kr/) 또는 이메일 접수(youmjw@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염정완(061-820-2157)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평가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2018. 1. 3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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