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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4차 재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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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4차 재공모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이하 FTA이행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제4차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재공모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19년 10월 6일(일) 18:00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사업 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로 인한 피해품목 농업인등에 폐업지원 사후관리 등 교육, 상생협력기금 등 FTA 대책 홍보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대책사업 활용 우수사례 홍보를 위한 기사,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⑥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⑦ 그 밖에 농업인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 신청자격 및 대상
○ 상기 사업 내용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suhwan8352@krei.re.kr)
* 담당자: FTA이행지원센터 이수환(061-820-2277)
○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지원금 산출내역서 포함) 각 1부
* 붙임 자료 별지 제1호(사업신청서), 1-1호(사업계획서), 1-2호(지원금산출내역서) 서식 작성·제출하되,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사업평가 계획서 포함 및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에 성과보고서 첨부·제출

■ 유의 사항
○ 사업 심의 결과 후,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실시한다.
○ 1억 원 이상 사업신청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자료 참조


2019년 9월 3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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